(주)1.만약 원고가 약속어음금 또는 원인관계에서의 대금(예컨대 매매대금 등) 중 일부인 금 2,000,000원을 지급받았다면 청구취지의 ?금 5,000,000원?은 ?금 3,000,000원?으로, 청구원인 제2항의 ?어음금 5,000,000원?은 ?지급되지 아니한 어음금 3,000,000원?으로 각각 고치면 된다.
2.만약 발행지와 지급지가 피고가 경영하는 ?한국토탈?이라는 점포라면 청구원인 1항을 ?피고는 2010. 1. 1. 한국토탈에서 만기 20103. 5. 1. 지급지 한국토탈로 된 액면 금 5,000,000원의 약속어음?이라고 기재하면 될 것이다.
3.원인관계에서 매매대금, 대여금 등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음관계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어음을 받게 된 경위 등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물론 어음수수(授受)의 직접적 당사자인 최초의 수취인인 원고에 대하여는 피고는 모든 항변(예컨대 대금 감액청구, 사취의 항변 등)으로 대항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것은 피고의 항변사항이고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은 아니므로 이를 소장에 번잡하게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4.은행도 어음의 경우 보통 약속어음 발행인이 피사취신고를 내고 사고신고담보금을 은행에 예치하면 은행은 보통 약속어음소지인에게 약속어음금청구의 소의 승소판결을 받아오면 어음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7732 판결은 어음교환소규약 등에 지급은행이 어음발행인에게 별단예금으로 예탁한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하나인 “당해 어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 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는 위 사유의 발생으로 위 담보금의 반환청구권이 어음발행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어음발행인이 위 사유를 내세워 담보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오는 경우 지급은행이 이에 응하여 담보금을 어음발행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반환책임을 면하고 어음소지인에게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라고 하더라도 어음발행인이 담보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되어 지급은행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의 지급청구권을 갖는다고 한다.
5.약속어음을 할인의 방법으로 취득하였는데 그 어음의 최후배서가 위조된 경우 소지인이 최후 배서인에게 그 배서가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 중대한 과실이 되어 어음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6.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어음요건의 하나이므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미완성어음으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 하여도 적법한 지급제시가 될 수 없으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도 그 백지부분이 보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어음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이행기에 도달된 약속어음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7.대법원판결에 나타난 약속어음금사건의 사실기재례를 예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소외 한미건산주식회사가 1992. 1. 20. 소외 홍호조에게 액면 금 20,000,000원, 만기 1992. 4. 20.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한국주택은행 갈월동 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통을 발행하고, 위 홍호조는 소외 전도일에게, 위 전도일은 소외 이장숙에게, 위 이장숙은 피고에게, 피고는 다시 원고에게 각 지급 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하여 위 어음을 순차 배서양도하였다.??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액면 금 15,000,000원인 이 사건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어음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원고, 소외 송재만, 임우역, 신영상호신용금고에게 순차 배서된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급기일에 지급 거절되었으므로, 원고는 배서인으로서 위 신영상호신용금고에게 어음금을 지급하고 위 어음을 환수하여 소지하고 있다.?
8.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5217 판결은 경리부 어음 담당직원에게 사고어음인지 여부를 전화 확인하여 어음 이면에 그 확인해 준 직원의 이름과 확인일시를 기재한 경우 어음취득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어음의 선의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9.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36466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내어음이란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어음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내어음인지 여부는 어음면상의 발행지와 지급지가 극내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어음면상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어음면에 기재된 지급지와 지급장소, 발행인과 수취인, 지급할 어음금액을 표시하는 화폐, 어음문구를 표기한 문자. 어음교환소의 명칭 등에 의하여 그 어음이 국내에서 어음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발행지를 백지로 발행한 것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어음으로 추단할 수 있다. 어음에 있어서 발행지의 기재는 발행지와 지급지가 국토을 달리하거나 세력(歲曆)을 달리하는 어음 기타 국제어음에 있어서는 어음행위의 중요한 해석 기준이 되는 것이지만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이른바 국내어음에 있어서는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또한 일반의 어음거래에 있어서 발행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국내어음도 어음요건을 갖춘 완전한 어음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간에 발행. 양도 등의 유통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음교환소와 은행 등을 통한 결제과정에서도 발행지의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거절됨이 없이 발행지가 기재된 어음과 마찬가지로 취급되고 있음은 관행에 이른 정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어음의 유통에 관여한 당사자들은 완전한 어음에 의한 것과 같은 유효한 어음행위를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를 무효의 어음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다.
10.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원?피고 어음 거래의 직접 당사자인 경우 통상적인 금전 채권?채권무관계와 같이 모든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음.
나.원?피고가 어음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경우
(1)물적 항변 : 수취인은 물론 그 뒤의 소지인에 대하여도 무보건 대항할 수 있는 항변[만시 미도래, 시효의 완성, 무담보배서, 제권판결, 어음금액의 공탁에 의한 어음채무의 소멸, 의사 무능력, 강행법규(효력규정)을 위반한 어음의 발행 등]
(2)인적 항변 : 수취인과의 인적관계에 기한 항변[원인관계의 부존재?무효?취소 또는 해제의 항변, 어음행위에 관한 의사표시의 하자(사기?강박)의 항변, 어음에 나타나지 아니한 특약(담보용 또는 견질용으로만 사용한다는 특약) 또는 권리의 소멸에 기한 항변 등]
-소지인(원고)이 해의(害意)일 때에는 대항할 수 있음(해의 항변), 해의가 있어야만 항변이 가능하므로 그에 관한 주장과 입증방법도 함께 제시되도록 유도
-전자가 선의인 때에는 전자의 전자에 대한 항변은 이미 절단되므로 소지인이 비록 전자의 전자에 대한 항변에 관하여 악의이더라도 항변이 절단된 권리를 승계함.
(3)기타 항변
-교부행위 흠결의 항변
?교부 흠결 항변 : 어음요건을 갖춘 어음을 작성하였으나, 도난?분실 등의 의사에 반해 유통된 경우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한 자는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함(악의?중과실 항변)
-백지보충권 남용의 항변
?백지어음 부당보충 항변 : 아예 보충권이 수여되지 않은 경우, 수여된 보충권의 범위를 넘은 경우 등
?원고가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만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음(악의?중과실 항변) : 도난신고서, 분실신고서, 기록송부촉탁신청
-융통어음의 항변
?융통어음 : 원인관계 없이 단지 수취인으로 하여금 그 어음을 가지고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
?피융통자에 대하여는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나, (융통어음발행 취지상)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악을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음(다만 교환으로 교부된 담보어음이 지급거절된 경우와 융통어음 재도사용의 제3자의 악의 증명하여 대항 가능함).
?후자의 항변, 이중무권 항변 : (소지인의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