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체육 인천광역시 탁구연합회
<회원증 발급에 관한 공지문>
2010년 새해를 맞이하여 생활체육 탁구인 각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0년 1회 대회부터 인천광역시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경기는
인천광역시 탁구연합회 직인이 있는 회원증을 소지한 정회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회원 가입 절차와 회원증 발급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 하오니
번거로우시겠지만 규정과 기일을 엄수하셔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취 지
인천시 동호회 명부의 정리와 회원부수 관리에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며,
대회때마다 주민등록증을 확인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합니다.
◈ 절 차
1. 각 동호회장님 책임 하에 동호회별 동호인 명부를 작성하여 구 연합회에 등록 합니다.
이름/소속/현인천부수/주민번호 앞부분/현재주소지(직장 소재지)/기타(직책 하양기록등)>
각 구 연합회는 회원 명부를 취합하고 모든 사항을 꼼꼼히 확인 후 시연합회에 접수합니다.
<2010년 3월 31일까지>
▶ 접수시에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기로 했으나 사본은 각 동호회에서 취합하여
문제 여부를 확인 후 보관하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 할 시에는 연합회에서 정한
개인별 동호회별 상벌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기로 합니다.
▶ 동호회가 없는 분은 개인으로 접수하시고 주민등록사본을 연합회에서 보관합니다.
2. 연합회에서는 동호회별 명부를 새롭게 작성하고, 그에 준한 회원증을 발급합니다.
<2010년 4월 30일까지>
3. 향후 인천시대회에서는 회원증을 소지한 회원에 한하여 시합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5월 15~16일 인천시장기 대회부터 일괄 적용>
▶ 이번 동호회원카드 발급시 이름과 동호회가 명시된 등판도 함께 제공됩니다.
4. 동호회를 이적 하고 연합회 명단이 수정된 경우 인천시대회 참가 시
뒷면에 이적사항을 기록 보완하셔야 단체전에 참가 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증을 분실한 경우 10,000원(제작비와 벌금 포함)과 주민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인천시 동호회 등록방에 있는 서식을 복사 하시어 등록 바랍니다.
<엑셀 작업을 해야 하므로 반드시 협조 바랍니다. *^^*>
▶ 앞으로는 새롭게 작성된 명부를 사용하여 모든 기록을 정리해 갈 것이며
기존 등록사항은 보관방으로 옮겨서 영구 보관하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댓글 또는 <011-9029-8004 조정애>로 문의 바랍니다
2010년 3월 9일
국민생활체육 인천광역시 탁구연합회
회장 방용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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