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포항이동점에는 근거도 없이 노동조합 조합원을 음해하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첫 게시물이 붙었을때는 바로 제거 되기도 했고, 처음이라 서로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서 그런가부다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않아 또 붙었더군요.
저는 강력히 항의하였고, 회사도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게시물의 내용이 진실이든 아니든,,,(게시자 본인의 사견이죠...)
게시물을 임의로 게시한 자체가 회사가 내세운 취업규칙의 위반행위가 아닙니까??
지난 봄,,,, 어느 직원들에게 행해졌던 차별적인 인사위원회를 기억하시는지요??
휴무일이나 퇴근후 쇼핑한 직원을 정확한 증거도 없이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으로 만들고,
결국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근무중인 동료가 수시로 불려가는것을 보았습니다.
쇼핑할때 같이 서있었던 직원까지 불러서 사유서를 적게 하고,,,
불법 게시물을 행한사람을 알려 달라고 했더니 점장님은 알려줄수가 없다더군요.
인사위원회도 비밀리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봄 인사위원회때는 모르는 직원이 없었고, 다른 동료들에게 조차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직원들은 "그냥 도둑X"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점장님은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당신들이 다 얘기하고 다녔기때문에 소문이 다 난거다"
"헐~~~~~~~" 어이가 없더군요.
근무중에 수시로 불려다니고, 함께 쇼핑을 갔던 직원들이 모두 사유서를 적고, 협력여사님도 수시로 불려다니는데,
소문이 안날수가 있습니까???
그때 그 협력여사님이 수시로 말을 바꾸는것도 들었습니다.
대면시켜달라하니, 그 분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으니, 전화도 하지말라더군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왜 그러신건지...
이보다 더한 본인들의 행위는 정당화시키면서,
휴무때 쇼핑한 직원이 일반 고객과 마찬가지로 쇼핑을 한것이 죄가 된다고 몰아부치다니요??
아직 노동조합에 대해 정보도 없는 일반직원이나 협력직원들까지 다니는 동선이나 비상구 계단에
불법적인 대자보를 게시하여 직원들간에 불신을 조장한 이들은 어떻게 처벌하실건지요??
노노갈등????
이것은 우리가 일으킨것이 아닙니다.
명백한 부정이 아님에도 부정행위로 만들어 징계를 준 회사,
특정한 사람들은 취업규칙을 위반해도 넘어가주는 회사..
이것이 직원들 사이에 노노갈등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아닙니까??
이것은 이마트노동조합간부님들과는 상관없는
저와 저희 지부조합원들의 얘기입니다.
얘기가 좀 두서 없었습니다......
^^:
첫댓글 내가 하면 로맨스
니가 하면 불~~~륜??
회사는... 비노조 딸랑이들의 천국
한번도 아닌 두번씩이나 .초딩 인가요? .초인종딩동하고도망가면 그만인가요?
차별하는게 눈에 확연히 보이는데 아니라고 늘 발뺌하시는분들 원칙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엄중 경고 ??? 어떤 엄중 경고를 언제주셨는지요? 점장님께 살포시 묻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