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를 ‘한국부동산원동우회’라고 지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5 제4층 제407(디형)호’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②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정회원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임원 및 4급 이상의 직원으로 퇴직한 자, 또는 5년이상 근무 후 퇴직한 자
2.준회원은 한국부동산원의 현직임원 및 2급이상의 직원
3.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호응하여 입회를 희망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4.한국부동산원에서 5년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직한 자 중 정회원 가입을 원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입할 수 있다.
제5조(가입 및 탈퇴) ①본회의 가입과 탈퇴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다.
②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입회원을 제출하고 회칙이 정하는 입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총 회
제6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4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의 소집을 서면으로 요구할 때 이를 소집한다.
제7조(소집) ①총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총회의 소집은 회의일자, 회의목적 및 회의장소 등을 기록하여 통신수단(전화 및 문자)으로 통보한다.
제8조(의결)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정회원 및 준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9조(총회의 의결사항)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등).
4.임시회비의 각출에 관한 사항.
5.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6.기타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4장 임원 과 이사회
제10조(임원) ①본회에 아래의 임원을 둔다.
1.회장 1인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2.부회장 약간명
3.이사 30명 이내
4.감사 2명
② 임원은 총회의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1조(이사회) ①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서 이사회를 구성하며, 본회의 사무를 의결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를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의사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④ 이사회의 결의는 사무형편상 필요한 때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이메일, 전자투표 등)으로 할 수 있다. (2026.2.1.개정)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2026.2.1.신설)
⑥ 다음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회원의 가입에 관한 사항
3.회칙 개정안의 제안에 관한 사항
4.회비의 조정 및 각출에 관한 사항
5.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6.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7.총회에 부의할 사항
8.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사무전반을 통활 집행한다.
②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단에서 호선한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며, 본회 사무를 집행한다.
⑤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3조(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전항의 임기는 그 임기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궐선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성립 정족수에 부족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궐선거는 다음 정기총회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④ 전항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4조(총무) ① 본회에 총무를 둔다.
② 총무는 회장이 위촉하며, 회장의 명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제15조(고문) ① 본회에는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한국부동산원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5장 사 업
제16조(사업의 종류)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회원명부의 작성.
2.회원소식의 연락 및 상호부조.
3.본회의 기금과 운영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4.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사업년도) 본회의 사업년도는 1년으로 하고,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회계) ① 본회의 자산은 회원의 입회금, 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고, 본회 운영에 관한 지출에 충당한다.
② 회원의 입회금을 200,000원으로 하고, 이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회비 이외에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④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18조(상조사업)본회의 상조사업으로서 회원(정회원 및준회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경조금을 지급한다.
1.축의금
가.본인 팔순금 100,000원.
나.본인 졸수(90세) 200,000원
다.상기의 축의금은 1970년1월1일 이후 입사자 및 1943년생 이후 출생자는 적용하지 않는다.
2.부의금
가.본인 및 배우자 사망 : 조화 1개
제19조(해산) 본회는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를 특별결의로써 해산을 할 수 있다.
제20조(잔여재산의 처분)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를 해산하기로 결의한 경우, 잔여재산의 처분은 해산에 관한 총회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최초의 사업년도는 회칙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창립총회 후 최초로 도래하는 3월31일까지로 한다.
제2조 본 회칙은 1986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회칙 일부개정 조항은 1990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회칙 일부개정 조항은 1991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회칙 일부개정 조항은 1993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회칙 일부개정 조항은 1996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회칙 일부개정 조항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회칙 일부개정 조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회칙 일부개정 조항은 201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회칙 일부개정 조항은 201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회칙 일부개정 조항은 201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 회칙 일부개정 조항은 201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 회칙 일부개정 조항은 201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 회칙 일부개정 조항은 2015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 회칙 일부개정 조항은 2015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 회칙 일부개정 조항은 2019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회칙 일부개정 조항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18조 회칙 일부개정 조항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