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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기계공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산업기계 부품의 제작을 위해 주조는 필수적인 작업이 되 며, 각종 소성가공에 소요되는 금속괴 주입도 주조원이 해야하는 작업이다. 이에 따 라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숙련된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자격제도 제정. |
수행직무 | 주조에 관한 주로 실제적인 현장실무를 담당. 일반산업기계부품 및 여러 금속제품 제조 를 목적으로 원형과 주물사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형틀에 용해된 금속을 주입한 후 탈 사, 주물사 제거, 정정작업, 열처리, 쇼트처리, 검사과정을 통하여 목적한 제품을 제조 하는 작업 수행. |
진로 및 전망 | - 주조전문생산업체, 금속 주형용 금형제조업체, 자동차, 중장비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다.
- 최근 용해·주물작업이 기계화·자동화됨에 따라 작업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 지 만 아직까지 주조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또 왁스주입, 조립, 용해로 등에 발생하 는 열기 등으로 작업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은 실정이어서 현장종사를 기피하는 경우 가 많다. 그러나 향후에는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것보다 주조관련 기계의 운전과 보 수관리가 중요한 업무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작업환경도 많이 개선될 전망이 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실업계 고등학교의 금속과, 금속재료과, 재료응용과, 재료정보과, 신소재과 등 * 훈련기관: 직업훈련 및 사업체내 직업훈련의 주조과정 * 시험과목 - 필기: 금속재료일반, 금속제도, 주조작업일반 - 실기: 주조 작업 * 검정방법 - 필기: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 실기: 작업형(4시간 30분 정도) * 합격기준 - 필기, 실기: 60점 이상 (100점 만점 기준) |
주조기능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34조 응시자격등의 기준(별표3) | 경력 경쟁 채용 등의 자격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 경쟁 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 경쟁 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경우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 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 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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