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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처리: (선발급)공급받는 자의 경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후발급)거래사실이 있으나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9.2.12.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였고, 2022.2.15. 이후 공급분부터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였다(부령 §75 7호) |
세금계산서 발급 전략과 원칙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재화의 공급시기 ①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② 1년 이상 장기할부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③ 반환조건부판매, 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④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용역의 공급시기 ① 통상적인 경우: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②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1년 이상 장기할부,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한 경우의 처리 방법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한 경우,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공급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합니다
(부법 §60 ② 5호ㆍ§39 ① 2호). 이 경우 공급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2%)만 부과되며 1%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급받는 자의 경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후발급한 경우의 처리 방법
공급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과합니다.
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를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로 부과합니다(부법 §60 ② 2호).
공급받는 자의 경우
① 지연발급 : 공급받는 자는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과합니다
(부령 §75 3호).
② 사후발급 : 과거에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는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12일 이후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도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22년 2월 15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부령 §75 7호).
-세금계산서 사후 발급의 대응 방법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확정신고에 반영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경정을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