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중국적 이야기입니다.
1. 베트남에서 이중국적은 합법인가?
답: 합법 맞습니다.
2.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가?
답: 베트남 위해서 큰일 한 외국인, 또는 베트남 교포중에 베트남에
일정금액( 액수가 얼마 인지는 모름) 이상 투자 또는 봉사한 사람입니다.
3. 이중국적 허가는 누가 하는가?
답: 이중국적 허가는 지방성 소투팝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중국적 허가는 대통령(베트남 최고 책임자)만이 할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싸인하고 도장 찍어야 합니다.
4. 베트남인 + 외국인 자녀의 경우 이중국적이 허용 되는가?(베트남 출생시)
답: 안됩니다. 아직까지 단 한건도 허가 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국적(한국국적) 포기시 언제든지 베트남 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5. 저 하고 친한 친구는 자녀 이중국적 합법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답: 저가 아는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대통령님이 허가 한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 소투팝에서 안되는것 아는데 기안해서 대통령님
허가 받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 오늘 회사 고문변호사님 소개로 회사직원 한국사람, 법 담당직원 베트남사람,
호치민 소투팝직원, 호치민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그리고 저 총 6명이서
저녁 식사 했습니다.
지방성 소투팝에 따라서 틀리다는 분들이 많아서 호치민 분들로 만났습니다.
위의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베트남 이중국적 허용 하지만, 한베가족 자녀, 또는 부인의 이중국적 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것 알았습니다.
그동안 빈증성 소투팝에 수없이 찾아가서 왜 안되나? 다른 사람들은 했다는데.
오기가 생겨서 500달러 줄테니. 해달라고 한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중국적 이야기는 그만 할 생각입니다.
이중국적 때문에 본이 아니게 저하고 말다툼 하신분들 죄송합니다.
*2009년 7월 부터 변경된 베트남 이중국적법 입니다.
베트남어 원본입니다.
* Những người không quốc tịch đã cư trú ổn định lâu dài trên lãnh thổ VN từ 20 năm trở lên tính đến ngày Luật quốc tịch VN có hiệu lực thi hành sẽ được nhập quốc tịch VN. Người VN định cư ở nước ngoài mà chưa mất quốc tịch VN trước ngày 1-7-2009 thì vẫn còn quốc tịch VN và trong thời hạn năm năm kể từ ngày luật có hiệu lực, phải đăng ký để giữ quốc tịch VN. Trường hợp ngoại lệ có thể có hai quốc tịch.
Những trường hợp ngoại lệ là những trường hợp được Chủ tịch nước cho phép khi xin nhập quốc tịch VN, xin trở lại quốc tịch VN, trường hợp quốc tịch của trẻ em là con nuôi và trường hợp người VN định cư ở nước ngoài đã nhập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nhưng vẫn mong muốn giữ quốc tịch VN (Luật quốc tịch VN) .
영분 번역 입니다.
호치민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프랑스에 5년 유학 다녀온 베트남 직원이 번역한것 입니다.
저는 까막눈 이라서 번역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People (Citizens) did not have Vietnamese nationality (Foreigners), but they have lived (had residence) in Vietnam from 20 years or longer till the effect day of Vietnamese nationality law, they will be granted Vietnamese nationality. Vietnamese citizens have lived (resided) in foreign country that not yet lost Vietnamese nationality before July 01, 2009, they will continue to maintain Vietnamese nationality in 5 years from effect day of Vietnamese nationality law, but they must register to maintain nationality. Special case, they can have 2 nationalities.
Special cases must be approved and allowed by Vietnamese President, those are cases: they are granted Vietnamese nationality, they are returned Vietnamese nationality, children are adopted child, and Vietnamese citizens were granted foreign nationality but they expect or desire to keep Vietnamese nationality (Vietnamese nationality law).
한국어 번역 입니다.
외대 영어 영문학과 졸업한 한국직원이 번역한것 입니다.
베트남 국적이 없는 사람들 ( 외국인 ), |
베트남법에 의거된 효력이 발생된 날로부터 20년 또는 그이상으로 베트남에 거주시 |
베트남 국적을 받을수 있을것이다. |
2009년 7월전 외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은 베트남법에 의거된 효력이 발생된 날로부터 |
5년동안 베트남 국적을 유지할수 있지만, 유지하기위해서는 등록을 하여야만 한다. |
|
특별한 경우에는 2중 국적을 가질수 있다. |
특별한 경우에 해당시 반드시 베트남대통령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
이들 경우는 그들이 베트남 국적을 인정받았거나, 베트남국적으로 복귀되었거나, 아이들로 입양할때 |
그리고 이러한 경우 베트남국적이 주어지고, 베트남인으로 된다. 자녀를 포함해서. |
베트남인이 외국국적을 받을때 그들이 원한다면 베트남도 국적을 가질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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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하세요. |
첫댓글 맞습니다..이중 국적 베트남 부인은 어렵습니다..그런데 가수 이승준씨가 한국국적과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된 경우는 양국에 동시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가지 .. 합법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세상은 사람이 만든 법으로만 굴러가는게 아닙니다..예를 들어...길거리에 침을 뱆지 말아라 라는 법을 만든다고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침을 뱆지 않게 되지는 않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월 부터 오늘 까지 공부 많이 했습니다. 빈증성 소투팝에 한달에 한번씩 가서 질문 했습니다. 내 친구 자녀는 했다는데. 나는 왜 안되나구요. 하도 귀찮게 했더니.. 이중국적 만든 아이가 누구나? 이름하고 주소지 대라고 하더군요. ㅎㅎㅎ
생년 월 일 이 틀린다고...뭐가 잘못이 되나요.....? 그저 조용히 베트남 위반년전 가서 출생신고 하면 될 것을~~~ 한 두살 실제 나이와 차이난다고 ..세상 달라질게 하나도 없습니다...20년후의 자녀의 장래가 또 어찌 바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나 아들이 지금 5살이다...그러나 금년 아기를 낳았다고 신고하면 그 아들은 베트남 국적을 얻게 되는 것.."셍택지베리의 탈출"이란 영화를 한 번 보시면...이해를 금방 하실 겁니다..
결국 몇 살이 되었든 새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한 이중 국적은 불가~~~~~~
베트남에서 허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에 베트남이 한국법을 존중..이중 국적이 어려운것입니다..,,곧 한국의 국적법이 완화 된다고..하니..좋은 소식이 있겠지요..
합법적으로 이중국적 만들려면 대통령허가가 있어야 하니. 거의 불가능 한 것 이구요. 만약에 하고 싶으면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 출생후 베트남에 먼저 하는것 입니다. 혹시 물어보면 한국에 출생신고 하지 않는다. 베트남 단일국적 만들것 이라고 말하고,,, 베트남 국적이 완전히 만들어 지면 한국에 천천히 하면 됩니다. 물론 한국에서 3개월 이후에 하면 벌금이 있겠지만요. 얼마 되지 않을것 입니다.
저 같은 경우 인터넷 카페 글만 보고 아무런 문제 없다, 라고 생각하고 이중국적 신청 했다가 수십번 빠꾸 당하고, 11개월 동안 잠 못자고 고생 고생 했습니다. ㅋㅋ 다 저가 무식한 탓 이지요.
고생 많으셨네요. 그래도 님 덕분에 여러분들이 고생을 덜 수있었네요.
고생 많으셨네요. 그래도 님 덕분에 여러분들이 고생을 덜 수있었네요.
수고 많이 하셨네요. 생생한 경험담 감사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이 다음에 언젠가는 되겠지요.
저가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저의 친구 아들은 베트남에 출생신고 했고, 한국에 출생신고 했다. 베트남 여권, 한국여권 두개 만들어서 한국 베트남 왔다 갔다 한다. 이것은 이중국적이 아닌가? 답: 베트남에서 먼저 출생신고 하고, 나중에 다시 한국에 출생신고 하면 방법이 없다. 그러나 대통령이 허가 하지 않았기에 합법은 아니다. 두개의 여권으로 왔다 갔다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은 공항 또는 기타 지역에서 이 사람이 ( 어린이) 합법적인 이중국적자 인지. 아닌지 확인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죄도 없는 어린아이 잡아서 신원조회( 베트남은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방 소투팝에 가서 확인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할수도
없는 일 이다. 그러나 혹시라도 적발이 되면 베트남국적 취소, 벌금, 경우에 따라서 베트남 입국이 거부 될수도 있다.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베트남 정부에서 이중국적 특별단속 같은 것은 하지 않을것 이라면서 별 문제는 없을것 이라고 하더군요.
벳남부인 한국국적을 취득한후 다시 벳남국적을 회복하면 이중국적이 됩니다.벳남국적 회복할때 한국국적 안잘라도 되고요.단지 벳남국적 사용하면 벌금내고 한국국적잘린다네요(한국출입국에서)근래10년동안 벳남국적 다시 회복신청한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네요.
베트남 미국교포 중에 몇 명 있는데, 아무나 되지 않고, 베트남 위해서 엄청난 일 한 사람들에게 베트남 대통령이 허가 해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