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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및 예외인정의 요건 |
문제점 | ||||
전문법칙의 선언 (310의2) |
․진술증거(언어적 행동, 사진․Tape 등) ․요증사실과의 관련(요․언․정․탄) |
․직접주의와의 관련 ․적용이 없는 경우와 배제되는 경우 | ||||
법원․법관의 면전조서 (311) |
․별도의 요건 없음 ➡ 절대적 ․공판조서 의미 |
․피고인 아닌 자?(공동피고인) ․다른 피고사건?(311설과 315조 3호설) | ||||
피의자 신문조서 (312) |
검사 작성 (동조 ①) |
․수사절차 규문적 성격, 참여권도 불보장 → 신용성 낮음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객관의무 고려 ➡ 성립의 진정 |
․공동피고인의 피신조서도(↓아래) ․피고인으로 된 피의자 ➡ 특신상태? | |||
사경 작성 (동조 ②) |
․취지 - 범죄투쟁의 효율성(배) ➡ 내용 |
․공동피고인도(↑위의 판례와 모순‼??) ․조사경찰관의 증언도 | ||||
참고인 등 진술조서 |
검사 작성 (312① 본문) |
․수사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221) ➡ 성립의 진정 ․ ․ |
․피고인진술조서(∝ 기소후 수사) ․번복증인진술조서(大全 2000.6.15) ․재전문서류(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참고인진술조서-대판 2000.9.8. 등) | |||
사경 작성 (313① 본문) | ||||||
진술서 (313) |
➡ 성립의 진정 ․성립의 진정 인정되는 이상 신용성이 높고 필요성 큼! |
․자필등 확인만 있으면 별도 문제 × ․피의자의 진술서(大全 ‘82-김시훈) | ||||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314) |
․312․313 요건 충족 못한 전문증거라도 보충적으로… ․①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② 필요성 |
․§312① 단서와의 관계, §312②도? ․立法論(이 규정만 두자‼ - 신양균) | ||||
검증조서 |
법관의 (311 1문 후단) |
․검증당시 객관적 기재로 정확성 높고, 기술적 성격… ․참여권 보장 ➡ 절대적 |
․참여한 자의 진술(현장지시․검증) ․첨부된 사진․도화 | |||
수사기관의 (312① 후단) |
․참여권이 불보장 ➡ 성립의 진정 |
․참여한 자의 진술(현장지시․검증) ․첨부된 사진․도화 | ||||
실황조사서(規) |
․사고현장에 대한 임의수사로서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 (i) 위법설, (ii) §312①설(검증조서에 준…) |
․~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 | ||||
감정서 (313②) |
법관의 명에 |
․§169, 신용성 담보(참여, 선서․제재) ➡ 진술서에 준 |
․ | |||
감정인신문조서 |
․§171①④,§48 ➡ 작성주체에 따라 §311~§313 |
․ | ||||
수사기관 위촉 |
․§221, §313②이 작성주체를 구별하고 있지 않아… ➡ (i) §313①설(통), (ii) 증거동의 or §314설(신양균) |
․ ․ | ||||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315) |
․1호 공권적 증명문서 ․2호 업무상 작성된 통상문서 ․3호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
․ ․업무용수첩(大全 ‘96) ․다양한 형태의 진술증거 출현으로… | ||||
전문 진술 (316) |
피고인의 진술 (동조①) |
․원진술자가 피고인 자신, 실체해명의 필요 ➡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
․직접주의 예외설(申) ․수사경찰관․제3자의 증언? | |||
피고인 아닌 타인의 (동조②) |
․본래의 전문증거 ➡ 필요성 +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피고인 아닌 타인’ = 증인, 공범자, 공동피고인 포함‼ |
․필요성(공범자인 공피 - 남흥장사건) ․위장수사관 경우․재전문진술 | ||||
피고인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자의 |
․규정 無‼ ➡ (i) §316②유추적용설(통), (ii) 이익 유무에 따라 |
․ ․ | ||||
기타
(규정 無 ‼) |
사진 |
사본인 사진 |
(i) 최량증거의 법칙상 필요성과 관련성 있으면(李) (ii) §315 3호설(申, 임동규) |
․문서의 사본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사진 | ||
진술의 일부인 사진 |
․검증조서나 감정서와 일체적으로 판단 ➡ §312①의 검증에 준… |
․검증조서 등에 사진이 첨부된 경우 | ||||
현장사진 |
(i) 비진술증거설 (ii) 진술증거설 - §312①의 검증조서유추설(통) |
․범인의 범행상황과 그 전후의 사진 ․증거조사의 방법에 차이(제시 등) | ||||
녹음 Tape |
진술녹음 |
(i) §313설(자진녹음→진술자의 진술, 제3자→녹음자) (ii) 원진술의 성격에 따라 §311~§313설(多․判) |
․비밀녹음(수사기관․사인-통비법§4, 14) ․서명날인 요부, 대판 ‘97-전교조사건 | |||
현장녹음 |
(i) 비진술증거설 (ii) 진술증거설 - §312①의 검증조서에 준…(통) |
․증거조사의 방법 ↳ 녹음재생기로 재현 or 검증에 의해 | ||||
비디오 Tape |
진술녹취 |
(i) §313설 (ii) §311~§315설(통) |
․비디오Tape에 대한 검증조서 ↳ 피신조서에 준…(부산신20C파사건) | |||
현장녹취 |
(i) 비진술증거설 (ii) 검증조서유추설(수사기관-§312①, 사인-§313) |
․ ․증거조사방법 - 제시+재생 or 검증 | ||||
거짓말탐지기검사결과 |
(i) 인권침해․신용성 결여를 이유로 증․능 부정설 (ii) 피검자의 동의 및 전제요건 충족을 조건(李, 判) |
․진술거부권과의 관계 ․판례 → 정황증거가 될 수 있을 뿐‼ |
※ 전문법칙의 적용범위는 ⇒ ① 진술증거, ② 요증사실과의 관계를 이론적 근거와 관련하여 이해하여야‼
※ §312①,§313 ⇒ 범죄투쟁의 효율성을 위….但, 전문법칙이 형해화 가능성‼(전문증거가 원본증거를 배척하는 결과…)
※ §312① 후단의 특신상태의 의미 ⇒ (①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설, ② 절차의 적법성․객관성설, ③ 이원설→실익?)
※ 사진, 녹음․비디오Tape, Polygraph 등 ⇒ ꋎ 진술증거 여부 먼저 검토, ꋏ 진술증거라면 어느 규정 (유추)준용‼
※ 전제적으로 ꊱ 진술의 임의성(자백→§309, 이외 진술→§317)과, ꊲ 수사절차의 적법성 요건을 구비하여야‼
2005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