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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 계통연계비용 지급 신청서 | ||||||
상호[발전소명칭] | [ 태양광발전소] | |||||
신 청 인 | 대표자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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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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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휴대폰) - - | |||||
발전소 정보 | 사업장소 |
| 설비용량 | kW | ||
발전사업 허가일 | 년 월 일 | |||||
개시신고 수리일 | 년 월 일 | |||||
계통연계 공사비용 | 원 | 보조금 신청액 | 원 | |||
보조금 송금처 (사업자 본인명의) | 금융기관 |
| 예금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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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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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태양광 발전소 계통연계비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 | ||||||
※ 동의사항 1. 신청서의 기재내용이나 구비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환수는 물론 향후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며, 또한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됨.
(신청인 : 서명 )
2. 경기도는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이나, 현장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없음.
(신청인 : 서명 )
3. 신청자는 공고내용을 모두 읽고 지급조건 및 의무사항에 대하여 동의함
(신청인 : 서명 ) |
【별지 제2호서식】
태양광 발전소 계통연계비용 지원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경기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18.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