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 안내
수신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 중앙방역대책본부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
약사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1. 관련
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2.3.11. )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방대본-9435, 2022.3.12. )
2. 코로나19 대응지침의 사례정의 변경 및 신고 · 보고체계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을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의 대상환자 중 '확진환자'에 포함하여 적용하고,
-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수가의 대상환자를 붙임과 같이 변경함을 안내드립니다.
○ 적용시점 : 2022.3.14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3.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으로 확진되는 경우 진찰료 등 외래 본인부담금은 지원되
지 않으며*, 팍스로비드 등 처방을 위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 H/재택치료 ” 기재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 기 안내(중수본-11783, 2022.3.12. )「호흡기전담클리닉 검사치료체계 운영지침(2판)」9p .
"※ (진찰료 등) 유증상자이면서 RAT 양성자를 확진환자로 신고하는 경우, 당일 발생한 진찰료 등
본인부담금은 국비지원대상임" 삭제 예정
붙임 1.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질의응답 1부
2. 코로나19 수가 대상환자 변경 안내 1부. 끝.
일반 격리실 입원료 및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수가를 적용받는 대상환자는 신속항원검사 및 응급용 선별검사를 통해 확진된 사람과 코로나19 의심환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자 까지 포함되었습니다. 변경 이전에도 의심되는 환자를 따로 분류하여 격리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이제 "코로자19 의심환자"라고 용어를 변경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통계 부풀리기에 온 힘을 다하던 질병청이 이번에도 신속항원검사 및 응급용 선별검사를 통해 "양성인" "유증상자"의 상병명에 'U071(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2019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기재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가짜 통계>🤯
첫댓글 역시 ...
자료 감사합니다
검은속내가 보이니
진짜 웃기지도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