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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종형태로 실시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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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급여비(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공포일 이후 보장구 처방을 받아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건강보험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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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비서류(아래의 구비서류 참조) 첨부하여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를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로 제출하면 건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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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장애인의 경우 기준금액의 80%를 환급 받게 되며 의료보호대상자(수급자)는 관할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제출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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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의 100%를 환급 받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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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특성에 보다 적합하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부터 허가받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해당 등급을 받은 제품만 보험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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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대상 보장구의 세부 기준>
급여대상 보장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를 받은 품목으로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 - 50.전동휠체어 및 의료기기스쿠터의 형태 분류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 전동휠체어 : 등급 B(실내,외 겸용) 또는 등급 C(실외용) 나. 전동스쿠터 : 등급 C(실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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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등급별 기준 사항 |
자사 상품 |
B |
일부 실내 환경과 일부 실외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작고 조종할 수 있는 휠체어. |
전동휠체어: RIDER, RUNNER, CRUISE, 9.906 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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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실내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으나 먼 거리를 갈 수 있고 실외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보통 크기가 큰 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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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 HS-580 DELTA, HS-589, HS-740, HS-8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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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수동휠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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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한 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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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동휠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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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
세부인정기준 |
대상자 |
해당검사 및 결과 |
지체장애 |
절단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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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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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장애 1년 경과 후에도, 의지를 장착한 상태로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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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수근력검사(상지) :최대근력 3등급 이하 |
관절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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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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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자 |
지체 기능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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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기능 |
척추장애 |
변형등의장애 |
척수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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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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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0(흉수10번)이상 손상자 |
불완전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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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자 |
뇌병변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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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자 |
· 도수근력검사(상지) : 최대근력 3등급 이하 ·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24점 이상 · 일상생활동작검사(MBI이용) : 적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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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전동 스쿠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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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
세부인정기준 |
대상자 |
해당검사 및 결과 |
지체장애 |
절단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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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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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장애 1년 경과 후에도, 의지를 장착한 상태로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로 내부기관 중복장애를 가진 자 |
· 도수근력검사(상지) · : 최대근력 4등급 이상 |
관절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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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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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로 내부기관 중복장애를 가진 자 |
지체 기능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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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기능 |
척추장애 |
변형등의장애 |
척수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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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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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0(흉수10번)이상 손상되고, 내부기관 중복장애를 가진 자 |
불완전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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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로 내부기관 중복장애를 가진 자 |
뇌병변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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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로 내부기관 중복장애를 가진 자 |
· 도수근력검사(상지) · : 최대근력 4등급 이상 ·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 24점 이상 · 일상생활동작검사(MBI이용) · : 적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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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에 한하여 유형별 기준액 이내로 보험 급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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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준액 이내 구입시 실구입가의 80%, 기준액 초과 구입시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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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는 기준액 이내 구입시 실구입가의 100%, 기준액 초과 구입시 초과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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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동일 유형의 상ㆍ하 의지를 양측으로 장착 또는 의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에는 각각 1회로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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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내구연한 이내라도 훼손 및 마모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에 부적절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교체하여야 할 의학적 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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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어서 진료 담당의사가 보장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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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보장구 급여비지급 청구서 |
2) |
건강보험증 |
3) |
장애인등록증 |
4) |
담당 의사의 보장구처방전 및 보장구검수 확인서 |
5) |
구입영수증(세금계산서) |
6) |
본인 또는 가입자(세대주)의 예금통장 사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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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건강보험가입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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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수급권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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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급여신청서및결정통보서(건강보험가입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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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처방전및검수확인서(건강보험가입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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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처방전및검수확인서(수급권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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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스 쿠 터 |
지 팡 이 |
목 발 |
비 고 |
기초생활수급자 |
480,000 |
2,090,000 |
1,670,000 |
20,000 |
15,000 |
100%지급 |
건강보험가입자 |
384,000 |
1,672,000 |
1,336,000 |
16,000 |
12,000 |
80%지급 | |
예를 들어 2,090,000원의 전동휠체어를 구매할 경우 의료보호 대상자의 자부담금은 없으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418,000원을 |
부담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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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일 다음날로부터 3년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