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하여 시설을 할겨우는 대출금액이 80%를 넘어서는 않됩니다.(대출나오지도 않지만...)
1. 시설기준의 공통사항 (아래의 시설에서 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 o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o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1)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복도·화장실·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의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해야 한다. (4)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해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병설.운영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개방성을 높여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입소자가 외부 사회와의 단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운영할 수 있다.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해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는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른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이어야 한다. 나.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거나 입소자로부터 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임대차계약·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2)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3)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 무단 양도(매매·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 및 전대의 금지조항 √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다.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입소계약 체결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시설 개원 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각각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1) 보증내용: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2) 보증가입금액: 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
창업비용 -
1. 임대료 (권리설정이 없어야함-필수)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소정원 5~9명 이하이며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m2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으로 수익을 기준으로 할때
임대면적은 최소 370m2 ~ 740m2 정도 필요
~ 서울변두리 및 경기일원의 임대금액은 보증금 5000만원~1억원, 월임대료 300만원~600만원선
2. 인테리어비용 (수준에 따라 편차가 심함)
~ 대략 평당 100만원~250만원 * 120평~230평 (계산하세요) 소방시설 관계확인필요
매매 하여 시설을 할겨우는 대출금액이 80%를 넘어서는 않됩니다.(대출나오지도 않지만...)
1. 시설기준의 공통사항 (아래의 시설에서 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 o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o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1)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복도·화장실·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의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해야 한다. (4)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해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병설.운영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개방성을 높여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입소자가 외부 사회와의 단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운영할 수 있다.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해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는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른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이어야 한다. 나.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거나 입소자로부터 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임대차계약·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2)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3)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 무단 양도(매매·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 및 전대의 금지조항 √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다.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입소계약 체결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시설 개원 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각각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1) 보증내용: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2) 보증가입금액: 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
창업비용 -
1. 임대료 (권리설정이 없어야함-필수)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소정원 5~9명 이하이며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m2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으로 수익을 기준으로 할때
임대면적은 최소 370m2 ~ 740m2 정도 필요
~ 서울변두리 및 경기일원의 임대금액은 보증금 5000만원~1억원, 월임대료 300만원~600만원선
2. 인테리어비용 (수준에 따라 편차가 심함)
~ 대략 평당 100만원~250만원 * 120평~230평 (계산하세요) 소방시설 관계확인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