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은 해당 시.군의 조례를 찾아 보아야 알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산정과 부과 절차는 아래 사항을 참고바랍니다
<매월 2월말 지방자치단체
공고됨>
1.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15조 별표3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1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2. 별표5의 산정방식에 따른 ㎥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3. 오수처리시설의 규모별 설치비용
<부담금의 부과와 징수방법>
1. 건축허가 관련부서에서는 건축허가 및 신고사항을 원인자부담금 부과부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원인자부담금부과부서에서는 원인자부담금 산정내역
및 납입예정기한을 납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원인자부담금은 공사착공후 부과하고, 납기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일
이전까지로 한다.
3. 납부대상자는 납입기한 이전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후 납입영수증사본을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신청시 첨부하여야
하며 사용승인부서에서는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하여야 한다
<원인자 부담금의 종류>
위의 원인자 부담금은 오수 발생량에 따른 오수처리비용을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이 설치된 지역에서 종말 처리장의 건설비용및 운영비를 발생되는
오수량을 기준으로 사용자들이 각각 나누어 내는 개념이지요..
그것은 발생되는 오수의 양으로 계산되며 오수량은 해당 건축물의 용도(세부용도까지)
및 규모에 따라 조금씩 달리합니다. 건축을 하고 있으면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사무소나
감리에게 문의하시면 개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하수원인자 부담금만 있구요
그밖에 건축주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통상적으로 전력인입이나, 상수도 인입등의
외부인입에 관한 부분으로 시공사와의 계약서를 확인하시면 부담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발췌 편집-
<내용출처 : http://cafe.daum.net/jwj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