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글>
삼년을 다닌 회사에 체불 임금과 일부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퇴사하고 5개월이 지났는데 차일 피일 미루더니
드뎌는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통화를 여러차례 해도 약속이 지켜지질 않아 노동부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에서
부도처리가 되었고, 오늘이 노동부에서 만나는 날이였어요
회사에서 연락이 오기를..
노동부에 취하를 하고 오면 돈주겠노라
그러네요 ...
삼년이나 다녔고.... 좋은게 좋은거라 삼개월이나 인수인계 해줬고...
저한테 왜 이러는지... 정말...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하는지 ... 노동부 감독관에게 문의를 했더니
취하하면 민사라고 하고 ..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니까
본인 판단이라고 하네요... 물론 제 의사겠지요..
하지만 법적인걸 잘 모르니까
대처방안이 나오질 않네요 ~ 부도까지 난 상태라...
좋은 답안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취하하지 마세요.
취하를 하지 않아도 민사상 책임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부도가 났다니까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는 어렵겠지요.
여하튼 회사에서 그 돈을 줄거라면 주면서 취하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되는 것인데,
취하부터 하라고 하는 걸 보면 줄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추가질문- 그렇다면 담엔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장님이 말이죠... 계속 출석 거부할거 같은데... 법인이였고, 대리인도 있는데... 며칠후 임금은 처리 해줄거 같긴해요...
추가답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벌금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을 줄 것이 확실하다면,....이 부분은 잘 알아서 판단하셔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