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 취소 소송 추진계획 발표 기자회견문(2019. 4. 23)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취소 공동소송 진행
이번 소송 계기로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감시와 항의,
핵발전소 중단 직접행동 돌입
재판과정 통해 인구밀집지역 핵발전소 가동 문제점과
신고리 4호기 안전성과 주민보호조치 미흡 밝힐 터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을 비롯한 울산과 부산, 경주, 경상남북도 등 전국의 시민들이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 취소 공동소송단으로 나선다. 소송단은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재판과정을 통해 핵발전소 운영 감시와 항의, 가동중단 직접행동에 들어간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월 1일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 운영을 허가했다. 원안위는 핵심부품인 가압기 안전방출밸브 누설을 확인하고도, 2022년까지 누설 저감조치 하라며 조건부 허가한 것이다.
한국원자력기술연구원(KINS)은 신고리 4호기 심사보고서에 ‘신고리 4호기 반경 50km 이내 인구밀도는 국가 평균인구밀도나 미국원전 인구밀도 규제지침을 초과한다. 그러나 이들 대도시가 부지로부터 충분히 먼 거리에 위치하고, 방사선비상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있으며, 해당 부지가 지질/지진/환경 등의 여타 입지조건이 좋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것이 부지 부적격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사업자의 평가는 타당하다’고 기술했고, 원안위는 이를 허가했다. 하지만 이는 타당하지 않다.
원안위는 신고리 4호기가 인구밀집지역에 있음에도 미국 규정을 준용해 운영을 허가했다. 이는 원자로 부지가 인구중심지와 4km 이상 떨어져 있으므로 운영해도 된다는 것인데, 미국과 한국의 상황 등 판단 기준이 다르고 방사선비상계획은 적절히 수립돼 있지 않다. 특히 지진과 방사능누출 복합사고에 대응할 매뉴얼은 준비돼 있지 않다.
신고리 4호기는 지질/지진/환경 등 여타 입지 조건이 좋지 않다. 신고리 4호기 내진성능평가는 관련 기술기준이 확립되기 이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행됐으며, 경주지진 이후 양산단층과의 연관성 등을 적용하지 않았다.
사업자가 작성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많은 부분은 운영허가 신청 당시인 2011년 6월 이전에 작성한 것이다. 신고리 4호기는 중대사고 반영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으며, 원안위는 이 사고관리계획서도 받지 않고 운영을 허가했다.
신고리 4호기 가동은 울산과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일본 전 지역 방사능오염 농수축산물 공개 자료에 따르면 야생육은 44.6%, 농산물은 18.1%가 방사능(세슘)에 오염됐음이 확인됐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배출 문제를 비롯해 핵발전소 사고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소송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확인시키고,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중단시키고자 한다. 핵발전은 값싼 에너지가 아니며, 핵폐기물은 10만 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핵발전은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다주는 사용해서는 안 될 에너지원이다.
핵발전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길 바라는 전국의 모든 시민, 부산과 울산, 경상남북도의 주민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시민들은 핵발전소 운영 저지를 위한 법률대응에 나설 것이다. 전국의 많은 시민들이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취소소송의 공동소송단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2019. 4. 23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별첨]
■ 소송 개요
원고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 모두
피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 주체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및 공동소송단
■ 공동소송단
모집 기간 : 2019년 4월 23일 ~ 2019년 4월 29일
참가 자격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핵발전소 가동에 따른 위험을 막아내고 싶은 자
참가 비용 : 1만원 이상
■ 참여 방법
1단계 : 온라인 신청서(동의서) 작성
2단계 : 서류 제출(위임장, 주민등록초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