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화가는 중인 신분이었다.
중인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중인
1. 조선 시대의 신분계층은 양반-중인-평민-천미으로 나눌 수 있다.
2. 중인의 명칭이 붙은 이유로 인왕산(양반)과 남산(낙척선비-양반)과 중간 지점인 청계천
유역에 많이 살므로(역관이나 의관) 붙었다고 하나(경아전 서리 들은 인왕산 아래에 많이
살았다.), 그것보다는 말 그대로 신분상 중간 계층이라는 뜻이 강하다.
3. 중인은 과거 시험을 치러 전문직 관로로 종사했다.
양반은 승진할 때마다 관청을 옮겼지만 중인인 전문직은 평생 동안 한 직장에서 근무
하였으므로, 지방 아전이 실권을 쥐고, 현령, 군수는 허수아비인 수도 많았다.
4. 중인의 선발 시험은 잡과(雜科)이다.
역(譯), 의(醫), 음양(陰陽), 율(律)의 4과이다. 진사 급제와 같은 백패(白牌)를 주었으나
진사는 국보인이 찍히고, 잡과는 예조인이 찍혔다.
5. 잡과에도 포함되지 않은 과목은 예조에서 취재(取才)라는 형식의 시험을 쳤다.
의학, 천문학, 지리학, 율학, 산학의 전문직과 화원, 악공 등의 예능인을 뽑았다.
7. 중인에는 부자가 많았다.
양반보다 돈을 벌 기회가 많았다. 양반은 신분 때문에 돈벌이에 나서기를 꺼렸다.
특히 역관은 사행을 따라 외국으로 나가므로, 사무역(밀무역)을 했고,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빨랐다.
특히 천주교 신자가 많았고, 성경을 한극 번역도 역관이 했다.
7. 외세가 밀려오자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중인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외국어를 배우고, 외국으로 진출도 했다.
8. 서얼과 동급으로 취급하여 중서(中庶)라고 했다.
서얼(서자와 얼자)
서얼(庶孼)은 양반의 자손 가운데 첩(妾)과의 사이에서 나온 자손을 말하는 것으로, 양인(良人)의 신분에 속하는 첩이 낳은 서자(庶子)와 천민(賤民)에 속하는 첩이 낳은 얼자(孼子)를 함께 이르는 말이다. 또한, 서자와 얼자의 자손들도 비록 그 서자와 얼자의 정실부인에게서 태어났어도 서얼로 불렸다. 서얼 출신 임금으로는 조선 선조, 조선 인조, 조선 영조, 조선 철종 등이 있다.
중인들은 서얼과 같은 부류로 취급당하는 것을 싫어하였지만 서얼은 중인 취급을 받아 중인과 함께 흔히 ‘중서(中庶)’로 불렸다. 남성들은 후사를 잇는다는 명목으로 혹은 성욕의 해소 수단으로 첩을 두었다. 첩을 두고 첩에게서 아이를 낳는 것은 아무런 흠이 되지 않는 일이었다
서얼은 고려말, 조선초기에는 아버지의 신분에 따라 형식적으로 양반의 신분에 속하였으며, 이후에도 법적으로는 양반이었지만 사실상 중인으로 취급하여 사회적으로 심한 차별을 받았으며, 상속(相續)에 있어서도 서자의 법정상속분은 적출의 7분의 1, 얼자는 적출의 10분의 1에 불과했다. 조선 시대에는 혈통이나 결혼으로 인한 인척 관계로 출세가 규정되어 서얼은 문과(文科)에 응시할 기회가 사실상 막혀 있었다. 다만, 무과(武科)는 신분차별이 덜하였기 때문에 서얼의 응시가 용이했는데, 이 경우에도 대부분 실직(實職)이 아닌 벼슬이 주어졌다. 이것은 조선의 1부1처·처첩제와 유교의 적서(嫡庶)에 대한 명분론 및 귀천의식(貴賤意識)에서 나온 것으로 설명되었는데, 고려 시대(1부2처다첩이 관행으로 묵인)나 중국의 당나라·명나라에서는 없던 차별이었다.
조선은 적서의 차별이 준엄한 사회이다. 서자들은 당대에 멸시와 차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서얼이라 하여 괄시를 받아왔음은 그들의 역사기록인 『규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습속은 세인의 감정에 깊이 뿌리를 박아서 쉽게 빠지지 아니하였다.
<신분>
서자는 양반인 아버지가 자녀라고 인지하여 정식으로 족보에 이름이 올랐을 때에는 법적으로 양반이었으나, 사회적으로는 중인의 대우를 받았다. 아버지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서얼은 법적으로 어머니의 신분에 따랐는데, 특히 얼자는 인지를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예. 홍길동전의 홍길동) 다만, 얼자의 어머니가 면천(免賤)한 경우에는 얼자는 양인(良人)이 되었다.(예. 춘향전의 성춘향)
서얼은 그 수가 많아져 점차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으며, 서얼 금고령은 수많은 인재들을 관직으로부터 소외시켜버리는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폐해로 인재 등용의 어려움을 인식한 관리들에 의해 서얼통청론이 중종 때에 조광조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조선 중기를 거쳐 선조 대에는 서얼의 차별을 잠시 완화하여 음관(蔭官)으로 지방의 수령(守令) 등에 임명되기도 했으며, 왜란으로 인한 재정난으로 임시적으로 납속을 통한 통청이 행해지기도 하였다.
16세기 말과 17세기 전기에 걸친 왜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가족의 이산으로 많은 사족가문에서는 본처가 있는데도 처를 얻어 중혼관계에 놓인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때 본처와 후처가 모두 사족인 경우는 어느 한쪽이 서얼이 되었는데 후처의 자손이 적통을 계승하고 선처(先妻)의 자손은 서얼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서얼의 개념 속에는 양반의 첩자녀와 그 자손은 물론 아버지가 양반이더라도 어머니 쪽에서 한 가닥이라도 양반이 아닌 혈통에 연결되어 있다면 이도 서얼에 포함시켰다.14) 그러므로 시대가 내려올수록 그 수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 18세기 말에는 전 인구수의 반을 서얼이 차지할 정도로 늘어나게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첩을 두는 것을 당연시하였는데, 정실은 남편 사후에 대개 수절하였으나 첩은 거듭 개가하여 많은 자손을 남기게 되었다. 이는 서얼인구 증가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게 되었다. 모계 쪽에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양반신분이 아니라면 서얼자손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에는 인조 ~ 숙종 때에 서얼들의 집단 상소와 그에 대한 허통에 대한 논의가 거듭되다가, 영조 대에 통청윤음(1772년)을 반포하여 서얼들이 청요직에도 진출할 기회를 열어 주었으며, 정조 대에는 이전 정책의 성과가 미흡함을 인지하고 정유절목(1777년)을 공포하여 서얼들이 고위 일부 문무관직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제한을 없앴다. 이어 순조 대에는 대단위의 허통 요청을 계미절목(1823년)으로 승인함으로써 많은 부분에서 서얼 차별을 줄여 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배려에도 불구하고 수백년 간의 서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완전히 수그러들지 않아 서얼금고에 대한 제한이 완전히 불식되지는 않았으며, 《경국대전》의 금고(禁錮) 및 한품서용조(限品敍用條), 《속대전》의 허통금지조(許通禁止條)를 근거로 19세기까지 그 잔재가 남아있다가 1894년 갑오개혁 때 관리임용에 있어서 서얼에 대한 차별이 법적으로 철폐되었다.
서얼은 고위관료나 양반 사회로의 진출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만의 분야를 개척하게 되었다. 중종 때 승문원의 이문학관(吏文學官)이나 정조 때 규장각의 검서관(檢書官) 등 비교적 낮은 지위는 서얼이 독점하였고, 이들은 사대문서(事大文書)의 제술(製述)이나 《일성록》의 기록 등 중요한 역할을 맡아 보았다. 서얼은 신분적 제약으로 정치계의 진출은 변변치 못했으나, 학문·문필(文筆) 방면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어숙권(魚淑權)의 《고사촬요(故事撮要)》, 이긍익의 《연려실기술》, 한치윤의 《해동역사》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한편, 사회적으로 차별과 멸시를 받던 서얼 중 일부는 신분질서를 타파할 목적으로 반란을 주동하거나, 개인적 영달과 양반사회로의 진출을 위해서 당쟁에 적극 가담하기도 하였다.
선조(宣祖, 재위 1567~1608)는 일찍이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가는데 잔가지도 가리지 않듯이 신하가 충성을 하려고 하는데 어찌 정적(正嫡)에만 국한하겠느냐?”며 적서 차별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서얼들도 점차 자신들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하였다. 영조(英祖, 재위 1724~1776)가 즉위하자 정진교(鄭震僑)를 중심으로 한 260여 명의 서얼 유생들이 통청 운동을 벌였으며, 1772년(영조 48)에는 경상도 서얼 유생 진성천 등 3,000여 명이 소를 올려 지방 서얼의 문제점을 호소하였다.
어머니의 신분이 미천하였던 영조는 특히 서얼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서얼도 청요직에 등용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서얼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형을 형으로 부를 수 있게 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법률로 다스린다는 조치를 내리는 등 서얼 차별을 없애는 정책을 취하였다. 정조(正祖, 재위 1776~1800)도 영조의 정책을 계승하여 즉위하자마자 「서얼허통절목(庶孼許通節目)」을 반포하여 서얼의 관직 진출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였으며 규장각에 박제가⋅유득공⋅이덕무 등 서얼 출신 학자들이 검서관으로 발탁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차별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다. 결국 1823년(순조 23) 전국의 서얼 유생 9,996명이 연명으로 소를 올리기에 이르렀다. 상소에 따르면 서얼들의 처지는 별로 나아지지 않았고 여전히 차별에 시달리고 있었다.
축첩 제도가 제도적으로 금지된 것은 일제 강점기인 1915년에 들어서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축첩은 여전히 성행하고 별다른 비난의 대상도 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53년 간통제가 생겨나면서 비로소 축첩은 불법 행위로 간주되었다. 그 사이 수많은 서얼은 차별과 냉대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꾸려야 했다.
한편으로 양반 유생은 서얼허통을 반대했다. 1823년 경기, 호서, 호남, 영남, 해서, 관동의 서얼 1만명이 서얼 허통(서얼에 대한 차별을 완화함)을 상소했다. 서얼 차별이 인륜에 맞지 않는 것이니 처지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성균관 유생이 권당을 벌여 서얼 허통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상소를 반박한다. 서얼에게 일정 직급 이상의 관직 등용을 허하는 것은 국가 기강을 문란케 한다는 것이다. 반가 적자들의 모임인 성균관 유생들은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예와 법을 들먹이며 서얼 차별의 정당화에 앞장섰다.
노비 문제는 신분제에서 연유한다. 그러나 서얼 문제는 신분제보다 근원적인 제도, 즉 가족제도에서 연유한다. 서얼 문제는 혼인이라는 남녀간의 제도적 결합에서 비롯된 것이다. 혼인이라는 제도가 없으면 서얼 문제도 일어날 이유가 없다. 조선의 혼인제도는 표면적으로 일부일처제였다. (당시 일부일처제라는 표현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처첩(妻妾)제의 사회였다.
천민(賤民)
대표적으로 팔천(八賤)이 있다.
사노비, 승려, 백정, 무당, 광대, 상여꾼, 기생, 공장(장인)이다.
이중에 장인(쟁이)은 수공업자로서, 오늘은 예술인 대우를 받는다.
광대 - 재주꾼, 괴뢰패, 춤꾼, 악공, 기생, 무당, 마을의 탈춤꾼이나 풍물꾼
사당패(남사당), 고리백정(양수척의 후예-버들고리로 제품을 만드는 사람)
재인(才人)--재주를 팔아먹고 사는 사람 등등
공장(장인-쟁이) - 금박방, 연금장, 나전장, 붓장, 도장장, 은장, 유기장 등등
도공(사기장), 조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