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에 투자하면, 20년 후에는 손실이 나지 않을까!!
예비사업주분이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였다면, 20년 후를 가상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남는 것은
①전력생산설비 + ②수입(한전으로 받는 금액) + ③저축(PF자금 상환 후 금액) + ④토지 등일 것이다. 최초 설치할 때에 차입한 금액(PF)은 상환기간이 10~15년이므로 이미 상환했을 것입니다.
먼저
①전력생산설비는 이미 구형이라서 잔존가치는 없을 것이다. 현재 모듈 수명을 보통 25년으로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 발전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듈효율이 지금보다 20% 이상 떨어질 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 그냥 사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현재 15~18% 정도인 모듈의 효율이 40~50% 되는 새로운 모듈이 개발된다면 20년 후에는 낡은 설비 걷어내고 새로운 발전소 만들면 큰 수입이 계속 될 수 있습니다.
②한전으로부터 받는 SMP 단가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전력판매계약은 20년 장기고정계약이므로 그동안은 안정적인데, 그 이후에는 태양광의 전력생산원가(모듈 및 인버터의 효율성이 높아져서)가 낮아지고 친환경에너지이므로 SMP가 무리하게 낮아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REC가 21년차부터는 없으므로 그 수입은 첫 해의 40%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③반면 통상 10~15년의 상환기간이 지나면 원리금상환부담이 없어지므로, 그 기간이후에는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오게 되어, 상환부담이 없는 5~10년간 저축한 금액은 상당할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데로 1,000kw의 경우 20년 동안 45억의 총수입이 되고 유지비용과 차입금을 상환하여도 20억원의 수입이 될 것이다. 즉, 5억원을 투자해서 20년에 15~20억원의 수입이면 괜찮은 투자입니다.
④마지막으로 20년 후의 토지의 가치이다. 현재 태양광을 일반농지 및 진흥농지(향후 농업진흥지역도 허용되면)에 할 수도 있고, 관리지역이면서 준보전산지인 산자락의 밭에 할 수도 있고, 깊은 산속의 임업용산지(보전산지)에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태양광발전소의 사업성을 검토하려면, 먼저 투자비용 대비 수입금액 비율인 수익률을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1,000kw의 소형 태양광발전소의 총사업비가 20억(토지비포함)일 때에 연수입금은 2억2900만원입니다.
그런데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생산량은 한정되어 수입은 거의 고정인데, 만약 인허가의 어려움 때문에 개발하기 쉬운 평당 6~10만원의 임야(준보전산지) 및 농지에 발전소를 조성하면 총사업비의 증가로 사업성이 떨어져서 시행사는 결국 싼 발전장비를 사용하여 사업수익성을 맞출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비싼 토지에 설치된 태양광은 싼 발전장비 때문에 하자보수비의 과다 및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100kw 이하의 발전소에 투자할 때에는 이런 것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임업용산지는 우리 주변에 버려진 토지가 많아서 평단가도 싸고, 오히려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위치하여, 현재 농지보다 절반 이하의 단가인 임업용산지에 투자하고 좋은 발전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나중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임업용산지는 평탄하지 않은 곳이므로 전력생산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흙을 깎아낼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 토사가 흘러내려서 산사태의 위험성도 있고, 좋은 나무를 베어내고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면 환경훼손이 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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