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통하고 화합하는 강한 중부지방세무사회!
「중부회 알리미는 매월 초에 배달되며, 회원님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20년도 2월 회원보수교육 일정 안내
가. 일 시 : 2020. 2. 27.(목) 13:00 - 18:30
나. 장 소 : 수원컨벤션센터(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다. 교육 과목 :
라. 보수교육 이수시간/년 (총 8시간)
① 5시간 30분 : 2월 말∼3월 초
② 5시간 30분 : 4월 말∼5월초
③ 2시간 30분 : 6월 중 (의무교육)
①∼② 선택교육, ③은 의무교육임
마. 지방세무사회 보수교육 일정
바. 학회 참석을 통한 회원보수교육 인정이수제도
- 근거 규정 : 세무사실무교육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3항
- 회원의 편의성 증대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우리 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학회의 세미나, 포럼 등 학회 활동에 참석 시 일부 시간을 회원보수교육 이수로 인정
- 최대 4시간 인정되며 회원보수교육 인정이수시간은 세미나별 차등 적용
- 단, 6월 정기총회시 실시하는 보수교육은 의무교육이므로 학회 보수교육시간이 인정
되지 않음
- 인정학회 리스트
※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 ‘2020년 회원보수교육 계획 안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실적내역서 미제출 재안내
가. 2018.12.31. 신설된 세무사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7. 1. ~ 12. 31. 6개월분)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하여 이를 1월 말까지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 기한 : 즉시 제출
다. 제출 방법 :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www.kacpta.or.kr) 로그인 → 상단 MY PAGE →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 클릭 → 내역서 작성 및 제출 → 제출 결과 확인
※ 2019. 7. 1. ~ 2019. 12. 31. 6개월 간의 실적 입력(건수는 업체건수)
※ 공직 퇴임세무사 여부 및 퇴임 시 직급 입력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 전 직급 입력)
■ 법인세 및 개정세법 회원 사무소 직원 희망교육 실시 안내
※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문으로 발송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세법령 개선 건의를 위한 의견 수렴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세법령 상 불명확하거나 비합리적인 세제에 대해 개선 건의안을 마련
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합니다. 이에 세법령(국세 및 지방세 관계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선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님께서는 작성
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기간 : 2020. 1. 20.(월) - 2. 6.(목)
나. 제출 방법 : E-MAIL(tax9544@kacpta.or.kr) 또는 팩스(02-521-9459)
다. 제출 양식 :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 세무사 전용 → 회원공지 →
공지사항 → 2020-01-20 일자「2020년 세법령 개선 건의를
위한 의견수렴 안내」첨부 파일 참고
■ 2019 회계연도 회의 개최 안내
가. 제10차 상임이사회의
1) 일 시 : 2020. 2. 12.(수) 09:30
2) 장 소 : 중부회 5층 회의실
나. 제6차 확대임원회의
1) 일 시 : 2020. 2. 12.(수) 10:30
2) 장 소 : 한국세무사회 2층 대회의실
다. 제9차 조세제도연구위원회의
1) 일 시 : 2020. 2. 12.(수) 14:00
2) 장 소 : 중부회 5층 회의실
※ 해당 임원님께서는 일정을 미리 체크하여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유영조 회장은 1월 9일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실에서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
가치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왼쪽 앞부터 박종명 국장, 최영우 총무이사, 이남헌 부회장, 이중건 부회장, 유영조 회장,
윤영석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상철 개인납세1과장, 최선숙 소득지원팀장, 함명자 소득팀장, 정윤길 부가1팀장)
윤영석 성실납세지원국장은“지난 한 해 동안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불편함 없이 신고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며,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도 성실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국세청의 신고 방향이 납세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 윤국장은 1월 10일부터 「일선 세무서 조직개편」으로 개인납세과를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분리하여 납세자가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는 데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납세자를 위해 세무사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어 유영조 회장은“2020년 경자년을 맞이하여 중부청 가족분들이 모두 건강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며 새해 인사를 한 후,“중부지방세무사회는 국세청의 정책 추진 방향을 우리 회원님과 납세자에게 전달하여 신고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유도에 힘쓰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유회장은“작년 한해 세무사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세무사법 개정 문제로 혼란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이 마음으로 응원을 해주신 덕분에 큰 힘이 되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부탁하였습니다.
또, 유회장은 지난 2기 부가세 신고 때 카드 조회 시기를 하루 앞당겨 줌으로 인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었는데 이번 “부가세 신고 마감일은 설 연휴 다음 날인 28일까지로 신고 기간이 부족하다”면서“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면 세무대리인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을 재검토해 달라”고 건의하였습니다.
이후 정윤길 부가팀장의『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설명이 이어졌다. 설 연휴로 27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돼 올해는 28일이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으로 마감일에 전자신고 집중으로 홈택스 과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설 전, 조기에 전자신고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주요 매출‧매입 등 신고항목을 미리 조회하여 신고에 반영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신용카드 매출금액,사업용과 신용카드・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금액은 1월 13에 오픈 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단한 간편신고 방식을 도입하여 매출액과 기본적인 공제항목 입력을 통해 간단하게 모바일 신고를 할 수 있고소규모 임대사업자는 재제출하는 방식으로 ARS와 모바일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전자납부 편의 증대를 위해 2020년 2월부터는‘네이버페이’까지 간편결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세무서『개인납세과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업무 분리를 통해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2020.1.10.부터 일선 세무서 개인납세과를 부가가치세과(팀)와 소득세과(팀)로 분리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납세분야에 대해서는 통합 안내 창구를 설치하여 상담하고 업무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최선숙 소득지원팀장이『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설명이 이어졌다. 1월 중에 부가세 신고, 연말정산의 전자제출 집중으로 인한 접속지연이 예상되어 1월 말이 제출기한이나 ’20. 1. 14.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강조하고 재차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함명자 소득팀장은 2020년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19귀속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하여 신고 시 유의사항으로 ▲임차료·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 내역은 이번 신고부터 제외 ▲‘19년 귀속부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해서도 전면과세가 시행되므로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현황신고를 해야 함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18년 귀속의 1.8%에서 ’19년 귀속에는 2.1%로 상향 조정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40㎡ 이하로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임 ▲ 주택신축판매업자․부동산매매업자 수입금액검토표를 작성 시 부동산 양도자료 조회․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를 위한 최대한「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자료 제공 확대, 홈택스 기능 개선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다양한 컨텐츠 제공 등 다양한 신고 편의 제공, 주요 업종별 검증항목 및 불성실 신고사례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세금신고 첫 해이므로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하면 다양한 세금혜택 제공, 다주택・고가주택 등 고소득임대사업자 중심으로 세무검증 강화 등 회원들에게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참석한 임원들은 ▲설 연휴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 재검토 ▲세법 해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세법 해석의 차이로 부과되는 가산세는 부당 측면이 있으므로 가산세 부가가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건의하였습니다.
(왼쪽 앞줄부터 윤영석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상철 개인납세1과장, 최선숙 소득지원팀장,
오른쪽 앞줄부터 유영조 회장, 이중건 부회장, 이남헌 부회장, 최영우 총무이사)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유영조 회장을 비롯하여 이중건‧이남헌 부회장과 최영우 총무이사가 참석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윤영석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상철 개인납세1과장, 정윤길 부가1팀장, 함명자 소득팀장, 최선숙 소득지원팀장, 김재중 조사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2. 1월 8일 유영조 회장은 제 9차 상임이사회의를 개최하여 ▷ 2019 회계연도 세출예산 과목 전용 ▷ 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 포상 대상자 추천 추인 ▷ 외부에 대한 회원 표창 추천 추인 ▷ 지역세무 사회 소속 사무소 직원 포상 추인 ▷ 회관 부지 및 건물 매물 현황 ▷ 외부위원에 대한 회원 추천 추인 (안) ▷ 회원 및 직원교육 활성화와 효율성 증대를 위한 규정 개정(안) ▷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직업 교육훈련 강사추천 ▷ 기타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3. 1월 16일 제2차 자문위원회의(백창선 위원장)를 개최하여 ▷ 회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회관 부지 구입과 관련하여 중부회 집행부에 일임하기로 논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4. 1월 30일 제5차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목명균 위원장)를 개최하여 ▷ 업무정화조사에
관한 사항 ▷ 현지 확인조사 반편성 ▷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강력한 정화활동을 추진
한다고 논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5.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실무」회원 사무소 직원 희망 교육을 아래와 같이 지역별로
실시하였습니다.
(성남 교육장)
(남양주 교육장)
(경기광주 교육장)
(안양 교육장)
1. 결혼 (2월)
▷ 김명돌( 8612) 회원 2. 1. 장남 결혼
▷ 이영모(32918) 회원 2. 9. 딸 결혼
▷ 이수환( 5917) 회원 2. 23. 장남 결혼
2. 조의 (1월)
▷ 김회원(31423)회원 1. 4. 부친상
▷ 김영권(21951)회원 1. 11. 빙부상
▷ 이장기(35496)회원 1. 13. 빙부상
3. 신규 입회
▷ 동 수 원 : 이백열 회원
▷ 화 성 : 이효명, 박은학 회원
▷ 성 남 : 김홍제 회원
▷ 분 당 : 이일재, 염학수 회원
▷ 안 산 : 최형준 회원
▷ 평 택 : 이종은 회원
▷ 이 천 : 전상은 회원
▷ 경기광주 : 임명욱, 송재병, 나정엽 회원
▷ 남 양 주 : 정평조, 김학인 회원
1. 1월 22일 남양주지역세무사회(백정현 회장)는 남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교육에 세무사가 실질적으로 강의 및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자격취득과
실무배양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남양주지역세무사회 업무협약식 장면)
2. 지역세무사회는 2020년 1월 6일부터 1월 9일까지 소속 지역회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수원지역세무사회 신년회 및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 장면)
(수원지역세무사회 신년회 및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 장면)
(분당지역세무사회 신년회 장면)
(분당지역세무사회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 장면)
(안산지역세무사회 신년회 및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 장면)
※ 지역세무사회 소식은 매월 25일까지 사무국으로 알려주시면 게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