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님께 여쭙니다.
5월이후 발견한 하자는 접수가 불가능할까요?
이사를 와보니 주방 베란다쪽 벽면에 금이 가있습니다.
이제는 개인이 수리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권영희조합원님!사무국장입니다.주방베란다쪽 벽면크렉은 아직 채들에 접수하면 처리 가능합니다.하자AS실에도 확인된 사항이니 채들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권영희조합원님!
사무국장입니다.
주방베란다쪽 벽면크렉은 아직 채들에 접수하면 처리 가능합니다.
하자AS실에도 확인된 사항이니 채들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