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복원 간첩법 개정 늦출 수 없다"고 국민의힘이 호준석 대변인을 통해 14일 거듭 간첩법 관련 논평을 냈다. 논평 전문을 소개한다.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고 하지만 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북한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이 최종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6번의 법관 기피와 망명 요청 등 온갖 수단으로 재판을 3년 반이나 끌었고, 그 사이 간첩들은 풀려나와 버젓이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창원간첩단 사건은 2년간 겨우 재판 두 번을 한 뒤 중단돼 있고, 제주 간첩단 사건은 기소 1년 11개월이 지났지만 파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창원 간첩단, 제주 간첩단 사건도 이들의 재판 지연전술에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간첩들이 거리를 누비는데도 간첩 잡는데 최고의 역량을 가진 국정원은 대공 수사권이 박탈돼 손발이 묶여 있습니다. 경험도 조직도 없이 대공 수사를 떠맡은 경찰은 지난해 1년 동안 겨우 간첩 1명을 잡았습니다.
민주당은 대체 누구를, 무엇을 위해 국정원의 손발을 묶은 것입니까.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입으로만 찬성할 뿐 실제 국회 논의는 진전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의지가 있었다면 벌써 열 번은 법을 바꿨을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대한민국을 공격하겠다는 뜻을 대놓고 드러내는 정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 국가안보를 허물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과 간첩법 개정을 이제 한 시도 늦출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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