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5·3민주항쟁’,
안기부 지휘·조정 사실 공문서를 통해 최초로 드러나
- 1986년 ‘인천 5·3민주항쟁’ 수사 당시 검찰은 들러리, 안기부가 구속 여부 직접 결정해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3천 1백여 쪽의 <인천 5.3시위사건> 기록물 통해 33년 만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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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대 관련 글..
▢ 1986년 5월 1일 당시 내무부 치안본부장(현 경찰청장) 명의로 된 「“민민투” 등 용공 지하조직 수사계획 하달」(내무부 정사 02656- )에 따르면 당시 학생운동 조직에 대하여 간첩검거 차원에서 모든 범죄에 최우선으로 하여 수사 활동을 전개토록 하고, 정보․수사․대공 합동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5월 31일까지 검거를 완료하도록 하였으며, 검거 유공자에 대하여 특진, 표창, 현상금 등 후한 포상과 관내 범인 장기은닉 등 수사를 태만할 경우 관서장 문책 등 상벌을 제시했다.
▢ 이러한 윗선의 강경 대응 주문은 이틀 뒤 5·3시위에서 경찰의 인권침해 및 무리한 수사로 귀결됐다. 자제력을 잃은 경찰은 이 시위를 사회주의 국가 건설 기도 사건으로 몰아가기도 했다. 1986년 5월 3일 ‘인천5·3민주항쟁’이 발생하자, 안전기획부의 지휘 아래 경기도경찰국 등 각 기관은 ‘인천5·3민주항쟁’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부천경찰서의 「5.3사건 수사상황보고」(1986.5.8.)에 따르면, 시위 현장에서 연행한 서울 장신대 대학생들이 “장신대 민민투를 결성한 후 5월 3일 신민당 개헌서명 현판식에 전위대를 구성 제2의 광주사태와 같이 국가를 전복할 시기로 잡고, 1차로 민정당사를 방화하고, 2차로 경찰국을 기습하여 무기를 탈취한 후 방화하고 탈취한 무기로 무장 후 인천 시내 파출소를 기습 후 무기를 모두 탈취하여 인천을 해방구로 만든 다음 서울로 진입하여 관공서를 점거하고 폭력으로 군사독재체제를 전복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기로 기도”하였다는 것이다. 이 수사보고서는 관계기관에 보고됐고, 이는 다시 경기도경찰국, 내무부, 대 검찰국 등에서 작성한 진상 보고서에 인용됐다.
▢ 그러나 부천경찰서는 불과 9명으로 구성된 장신대 학생들이 국가전복을 기도한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 사실관계가 틀린 배후조직 계보도와 엉터리 조직 현황 보고서를 1986년 내내 계속 만들어 보고하였다. 1986년 초에 이미 없어진 전학련(대학 간 총학생회 연합 조직)의 산하 조직으로 장신대 민민투를 그려 넣거나, 당시 연행자들이 조직이 생기지도 않은 민민투에 1985년 7월 가입(민민투는 1986년 봄 이후 발족)하였다고 하거나, 자민투가 없는 대학에 자민투에 가입하였다고 억지를 쓰거나, 민민투와 자민투에 동시에 가입하였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었다. 당시 부천경찰서로 연행된 장신대 학생들은 침대봉과 야구방망이로 머리, 얼굴, 목덜미 등을 구타당하는 등의 고문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 당시 공안당국은 장신대 학생들을 소요죄 등으로 기소 또는 수배 조치하였으나, 국가전복 기도 사건의 총책으로 지목된 탁 아무개(징역 4년, 집행유예 4년 선고) 씨는 공안당국이 고문을 통해 무리하게 만들어 낸 사건이라고 말했다.
5.3인천 투쟁을 겪으면서 함께 운동했던 여러 친구들이 운동을 그만 두었다. 모진 고문과 폭력은 눈 앞의 현실이 되었다. 떠나는 친구의 모습을 보는 일은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만두는 친구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다.
수배되었다. 공원, 운동장 긴의자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여름이었기에 잘 수 있었다. 수배 중에도 후배들 조직과 학습은 계속되었다. 그런던 중에 8월말에 체포되었고 구속되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의 일은 조직을 안정시키는 일이었다. 그 사이에 후배들 대부분이 건대항쟁으로 구속되었었다. 수배 중 주변을 경계하던 행동은 그 뒤로도 오랜 기간 계속되었다.
두렵고 무서웠다. 운동을 계속할 수 있을지 묻고 또 물었다. 성동구치소에서 밤낮으로 일주일을 끙끙 앓았다. 정의와 민주주의, 해방과 평등 세상은 그 무엇보다 앞선 삶의 존재 이유였다. 적들의 고문과 폭력에 맞서 목숨을 내놓고 투쟁할 것을 결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