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 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하여 위장전입 유인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앞으로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 상황 등에 맞게 거주 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 조건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 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인기 단지에서 부양가족 수 가점을 높게 받기 위한 위장전입이 만연하다는 지적에 따라,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통해 단편적으로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추가로 확인하여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헌정 주택정책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 강화…위장전입 근절 노력"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 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한 것"이라며,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 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 서류 제출 요구와 동시에 주택 공급 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제도는 주택 공급 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2025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