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지에 주차할때 고임목을 괴거나 핸들을 옆으로꺽어 차바퀴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두는등의 미끄럼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9월부터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또 이를 위반하여 인사사고가 났을경우 3년이하의 금고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도록 주차장법을 개정 한다고합니다.
바퀴 고임목을 한개씩 준비하시기 바라며, 고임목이 없을경우에는 핸들을 도로의 반대
방향인 도로의 가장자리로 틀어 미끄럼 방지운전을 하는것을 꼭 습관화 하시기바랍니다.
첫댓글 국장님..
좋은 일상의 상식글 소개에 감사합니다..
개인이 고임목 준비는 조금 어려울것 같구요
주차시 핸들을
도로의 반대편으로 주차토록 생활화 하도록 숙지하겠습니다..
감사 용..!!
서초입니다..
행복하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