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염쟁이강씨 입니다.
묘지(개장, 이장)는 집안의 큰 대소사입니다.
반드시 장례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게 의뢰하십시오.
▶세부 일정은 묘주님과 충분한 시간과 상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견적금 외 그 어떠한 비용과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은 전원 장례지도사로 구성, 전문성과 노하우를 숙지하고 있습니다.
▶파묘 후 현장 직화는 불법이므로 권장하지를 않습니다.(그 외 따르는 법적인 책임은 지질 않습니다.)
▶분묘개장을 하시려면 개장신고증이 필요합니다.
1) 분묘 사진-원거리, 근거리 2장(묘비가 있을 시 묘비명 나오게...)
2) 구비서류-재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고자 신분증-(관할 읍, 동, 면사무소)
3) 개장신고 발급
▶개장신고를 하셨으면 화장장 예약을 합니다.
1) 화장예약 - 보건보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sky.15774129.go.kr/)
2) 예약기간 - 평달(15일 전) , 윤달(30일 전) 예약 가능
3) 이용금액 - 각 화장장 이용금액(관내, 관외) - 분묘지 주소로 관내, 관외 구분이 됩니다.
4) 위임가능 - 개장신고 필증(원본), 위임자 신분증 사본, 위임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시 행 자 | 염쟁이강씨 (장례지도사 제-158호) |
연 락 처 | 010-4143-0034 |
분묘 주소 | 가평, 남양주, 포천, 천안, 서산 |
묘문 형태 | 합장 1기/분쟁(분묘 2기)/합장 3기/무연묘 10기/합장 3기, 단장 3기 |
매장 형식 | 탈관, 관장 미상 |
매장 일시 | 35~미상 |
내용 | 호국원/합의 후/개인선영하/무연묘안장/시립납공달 |
특이사항 | 분묘기지권, 무연묘 공고 후 10년 안장 |
요즘 염쟁이강씨를 찾는 의뢰인이 부쩍 늘어나고 있네요.
그저 감사할 뿐 매사 주어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요 며칠 현장답사를 다녀왔습니다.
1, 가평 합장묘 1기 (작업 일시 3월 중)
묘지의 위치가 산 정상에 자리 잡고 있네요.
장비 진입 불가 도보로 1.5km 체력이 요구되는 현장이네요 ㅎ
토질은 마사토라 배수가 매우 좋으며 매장하신지는 (70년 이상 화장 후 호국원 안장) 합장묘입니다.
조심히 예상하건대 육탈은 아주 잘 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2, 포천 분묘 2기 합장묘로 추정 (작업 일시 합의 후)
의뢰인의 요구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내용은...
토지주의 말씀은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으셨고
토지 매입 후 측량을 해본 결과 아래의 분묘가 토지에 편입되어
분묘를 정리하고자 연고자(묘주)와 대면을 하였지만
파묘를 하실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시고 연락 두절...
토지주가 무연묘 처리를 하시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에는 무연묘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엄연하게 연고자가 계시고 또한 분묘를 관리 해오셨습니다.
2001년 1월 13일 이후 묘지(분묘) 관련 장사법이 시행되었지만
이미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진 상태(시효 취득 20년 이상)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다면?
2021년 대법원 판례가 있듯이...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토지사용료(지료)를 청구 할수있습니다.
또한 분묘기지권 대법원판결 등 앞서 언급한 대로
분묘기지권 토지사용료 청구 이후 2년 이상 분묘보상
즉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남양주 합장묘 3기 (작업 일시 3월 중)
묘지의 위치가 도로 옆이네요 매장하신지는 40년~90년 탈관을 하셨고 모두 합장묘입니다.
땅은 파봐야 알겠지만.....
육탈은 잘 되셨을 거 같네요.
4, 천안 무연묘 10기 (작업 일시 공고 후)
토지주의 의뢰를 받아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무연묘를 정리하고자 하시네요
답사를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이(세월) 흘러 관리가 안 되는 묘들은 봉분의 함몰 및 나무가 자람에 따라 묘의 형태를 잃어갑니다.
일반인이 보시는 관점과 전문가가 보는 시각의 관점 차이는 매우 큽니다.
토지주님께서는 분묘 5기를 말씀하셨지만 현장답사를 통해 파악해 보니 분묘 10기,미씸적은 기수 2기가 보입니다.
또한 분묘의 크기와 형태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적어도 합장 기수는 5기 이상...
토지주님께 무연분묘의 진행 절차 및 준비하셔야 할 구비서류를 설명해 드리고 바로 서산으로 현장답사 갑니다.
참고로 무연묘 개장 절차는...
현장답사 > 공고(분묘표지, 현수막 공고, 관할(시, 군, 구) 인터넷 홈페이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1차, 2차 90일 공고)>
개장 허가 신청 > 화장 후 봉안(10년 안장) > 관할(시, 군, 구)에 개장 결과 보고(신고)
5, 서산 합장묘 3기, 단 장묘 3기 (작업 일시 3월 중)
묘분의 위치가 남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 잔디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매장하신지는 30년~70년으로 관장을 하셨다고 하네요.
석물 폐기는 파묘 자리에 매립 화장 후 개인 납골당으로 모신다고 합니다.
묘주님께 인사 후 복귀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염쟁이 강씨가 되겠습니다.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