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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보도시점 |
자료배포일 |
매수 | ||
‘08.12 |
8매 | |||||
담당 부서 |
유역관리국 수질총량관리과 |
강원우 과장/ 이금하 실무관 | ||||
031-790-2507 |
수도권 대규모 개발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 소홀 ◇ 일제점검 대상 34개 사업장 중 21개 사업장이 관련법 위반 ◇ 위반사업장에는 개선명령, 과태료 등의 처분 조치 |
□ 한강유역환경청(청장:한기선)은 빗물오염을 유발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운영실태를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 점검대상은 ’06년 이후 한강청에 신고된 73개 개발사업장 중 미착공 39개소를 제외한 현재 공사․운영중인 34개 사업장
□ 이번 점검에서 비점오염방지시설의 적정 관리․운영 여부, 설치신고시 신고수리조건으로 명시한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적정 이행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 결과,
○ 총 34개 사업장 중 13개 사업장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적법하게 설치․운영하고 있었으나
○ 62%에 이르는 21개 사업장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 위반,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누락 등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처럼 위반율이 높은 이유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가 2006.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관리방법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관련기관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대상 임을 예고토록 하는 안내공문을 발송하는 등 작년 한해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 현재까지도 사업자들이 관련내용을 미숙지하는 등 비점오염원 관리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신고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 변경신고 누락 사업장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 개선명령한 사업장에 대하여 이행여부 확인 추가점검을 하는 등 비점오염원 관리를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붙 임 : 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 개요 1부.
2.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1부. 끝.
<붙임 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 개요 |
1. 목 적
○ 도시화․산업화의 진전으로 토지개발이 가속화되고 대기․도로․주차장 등 불투수층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비점오염원에 의한 하천․호소의 수질영향도 커지고 있어 비점오염원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임.
“비점오염원(批點汚染源)”이라 함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의 장소로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함. |
2. 근 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수질총량제도과-463,’06.4.21)
○ 비점오염원 관리 업무매뉴얼(환경부 수질정책과,’06.9)
○ 비점오염저감사업 업무처리지침(한강수계관리위원회 규칙 제39호, ’06.12.20)
3. 신고시기 및 대상사업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을 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은 비점오염원의 설치를 신고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개발사업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승인 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 사업장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까지
○ 신고대상사업
개발사업 |
사업장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내지 더목에 해당하는 사업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3조에 따른 재협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
|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다음 사업장 중 부지면적 1만㎡ 이상인 사업장 1. 제철시설 2. 섬유염색시설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6.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9. 제1차 금속산업 10.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11. 금속 광업 12.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은 제외) 13. 음·식료품 제조업 14. 전기업, 가스업 및 증기업 15.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16. 하수처리업, 폐기물처리업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사업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변경
○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시기
- 변경사항에 대하여 승인․인사․허가․면허 또는 결정(이하 “변경승인 등”이라한다)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 변경승인 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변경승인 등이 필요 없는 경우 :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대상
- 상호ㆍ대표자ㆍ사업명 또는 업종의 변경
․ 총 사업면적ㆍ개발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면적이 처음 신고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위치,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 제출서류
- 별지 제35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
4. 방지시설 설치
○ 개발사업
- 공사중 방지시설: 공사개시 2일 전까지
- 공사 완료 후 방지시설 : 공사 준공시까지
○ 사업장 : 폐수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5. 지도․점검
□ 확인 사항
- 비점오염원을 관리할 담당자의 지정여부
- 강우 전․후 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비점오염방지시설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 비점오염방지시설 관리․운영대장(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을 기록하여 비치(2년간 비치)하였는지 여부
- 설치된 비점오염방지시설의 특성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검토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시 신고수리조건으로 명시한 비점오염저감계획 및 방지시설의 운영, 관리 계획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7
※ 법 제5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ㆍ운영기준은 별표 18
□ 점검결과 조치사항
○ 확인한 내용이 비점오염방지시설의 관리․운영기준 등에 적정하지 않을 시 개선명령 또는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명령(법 제53조제4항,령 제40조, 규칙 제51조)
○ 방지시설 설치
6. 벌칙규정
위반사항 |
벌금 및 과태료 |
비 고 |
제5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제78조(벌칙)제10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53조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 계획의 이행명령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개선명령을 위반한 자[제78조(벌칙)제11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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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제82조제2항제3호]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차 : 100만원 2차 : 200만원 3차(이후) : 300만원 |
<붙임 2>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
□ 개선명령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 등 위반한 12개 사업장
연번 |
사 업 명 |
점 검 결 과 |
개 선 명 령 |
1 |
여주그랜드CC 조성사업 |
○ 13홀 관리도로 부지 및 1홀 좌측 법면 토사유실대책 미흡 |
○ 1홀 좌측 법면 및 13홀 관리도로 예정지에 대한 토사유실 대책을 수립․시행(7.22) |
2 |
나인브릿지 여주골프장 |
○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운영이 부적정하여 주변 수계를 오염시킴 ○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추가설치 및 산마루측구 시공필요 |
○ 간이침사지, 가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토사가 주변수계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7.22) |
3 |
여주 상우컨트리클럽 조성사업 |
○ 가배수로 미정비, 법면 덮개 미설치 등으로 주변수계를 오염시킴 ○ 가배수로, 임시침사지 추가설치 필요 |
○ 간이침사지, 가배수로, 법면덮개 등을 정비하여 토사가 주변수계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7.27) |
4 |
에덴블루컨트리클럽 |
○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운영이 부적정하여 주변 수계로 토사가 유출됨 ○ 임시침사지 보완, 사면보호 필요 |
○ 진입도로 공사구간에 대한 간이침사지, 가배수로, 사면 등을 정비하여 토사가 주변수계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8.1) |
5 |
대정 E.P.A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
○ 가배수로, 법면 덮개 미설치 ○ 비점오염저감시설 복구 필요(폭우에 의한 파손) |
○ 법면관리, 가배수로,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을 정비하여 토사가 주변수계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 특히, 기존에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폭우로 훼손된 것으로 확인된 바, 대안 강구 제시(8.5) |
6 |
연천 NRC 석산개발사업 |
○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운영이 부적정하여 주변 수계로 토사가 유출됨 |
○ 간이침사지, 가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토사가 주변수계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8.5) |
7 |
베스트밸리 골프클럽 |
○ 클럽하우스부지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운영이 부적정 |
○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토사가 주변수계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8.18) |
8 |
고양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 |
○ 일부구간에서 발생되는 지하유출수가 침사지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방류 |
○ 일부구간에서 토공사시 발생된 지하유출수가 침사지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방류되는 등 운영 미흡, 관리 철저(8.25) |
연번 |
사 업 명 |
점 검 결 과 |
개 선 명 령 |
9 |
의정부 민락2지구 택지개발사업 |
○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운영이 부적정하여 주변 수계로 토사가 유출됨 ○ 임시침사지 정비 및 추가설치 필요 |
○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토사가 주변수계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8.26) |
10 |
휘닉스스프링스 골프장 |
○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운영이 부적정하여 주변 수계로 토사가 유출됨 |
○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토사가 주변수계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8.27) |
11 |
군포당동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
○ 지형선형에 따른 구간별로 침사지, 가배수로 설치 필요(문화재 발굴조사 중으로 어려움) |
○ 간이침사지, 가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토사가 주변수계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9.1) |
12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
○ 지형선형에 따른 구간별로 가배수로 정비 및 임시침사지 추가설치 필요 |
○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토사가 주변수계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9.1) |
□ 과태료 사전통지
○ 대표자명 변경신고 미이행한 7개 사업장
연번 |
사 업 명 |
현재 대표자명 |
이전 대표자명 |
확인날짜 |
과태료 사전통지일 |
1 |
안성 천원컨트리클럽 및 휴양콘도미엄 조성사업 |
신상문 |
윤진동 외 1인 |
7.21 |
8.1 |
2 |
베스트밸리 골프클럽 |
이찬규 |
최규옥 |
8.14 |
8.18 |
3 |
화성동탄택지지구 도시지원시설 용지내 도시형 공장 |
이윤우 |
윤종용 |
8.14 |
8.20 |
4 |
동두천 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
권재욱 |
오국환 |
8.21 |
9.1 |
5 |
김포양촌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 |
이종상 |
김재현 |
8.22 |
8.25 |
6 |
의정부 민락2지구 택지개발사업 |
김원근 |
김영배 |
8.25 |
8.26 |
7 |
군포당동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
이건형 |
성운기 |
8.29 |
9.1 |
○ 사업명 변경신고 미이행한 4개 사업장
연번 |
현재 사업명 |
이전 사업명 |
확인날짜 |
과태료 사전통지일 |
1 |
스테이트월셔 컨트리클럽 |
안성동평골프장 조성사업 |
7.21 |
8.1 |
2 |
블랙나이트 컨트리클럽 |
태양컨트리클럽 조성사업 |
7.31 |
8.1 |
3 |
베스트밸리 골프클럽 |
삼우대중골프장 조성사업 |
8.18 |
8.18 |
4 |
휘닉스스프링스 골프장 |
써니보로 골프장 조성사업 |
8.26 |
8.27 |
○ 상호명 변경신고 미이행한 3개 사업장
연번 |
사 업 명 |
현재 상호명 |
이전 상호명 |
확인날짜 |
과태료 사전통지일 |
1 |
연천백학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
경기도시공사 |
경기지방공사 |
9.12 |
9.19 |
2 |
파주월롱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
경기도시공사 |
경기지방공사 |
9.12 |
9.19 |
3 |
동두천 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
경기도시공사 |
경기지방공사 |
9.12 |
기송부(9.1) |
□ 현지지도
○ 경미한 사항 위반한 2개 사업장
연번 |
사 업 명 |
점 검 결 과 |
현지지도 내용 |
지도일 |
1 |
연천백학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
○ 임시침사지 보수 필요(폭우에 의한 파손) |
○ 파손된 부분 정비 후 조치결과 메일 송부 |
8.1 |
2 |
인천 LNG복합화력 후속기 교체 건설사업 |
○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부적정 |
○ 비점오염저감시설 청소 후 조치결과 메일 송부 |
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