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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4+1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과 관련하여 검찰에 알려오거나 검찰의 의견을 청취 또는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독소조항은 공수처를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그래서 검찰이 독소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이 문제를 삼고 있는 독소조항은 4+1의 공수처법 합의안 24조 2항이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 이외의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후 대검은 지난 27일 공수처법 수정안과 관련한 의견서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 등이 배석한 대검 간부회의에서도 공수처 통과 여부에 따른 대응방침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총장은 해당 조항이 들어간 수정안을 보고받고 격노해 이례적으로 공식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회와 국민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원론적 입장만 밝혀 온 검찰이 강력한 반대로 입장이 돌아선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이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참모와 함께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런 만큼 독소조항이 포함된 범여권안이 본회의 통과될 경우 검찰과 국회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도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을 놓고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통과 전까지는 관련 대응을 삼갈 것이라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부터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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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지보기▶ 검찰이 이렇게 거세게 반발한 데에는 공수처법 추가 조항이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한 여권의 견제 의도가 담겼다고 보는 측면이 크다. 대검은 지난 25일 밝힌 입장문에서 “압수수색 전 단계인 수사 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 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받아 자체 수사를 개시해 '과잉 수사'를 하거나, 검경의 엄정 수사에 맡겨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 '뭉개기 부실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고강도의 반대 입장을 냈다.
김수민‧박사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檢 "공수처 독소조항, 협의없었다"···격노한 윤석열 대응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