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앱’으로 누구나 신고 가능
인천시는 5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4개소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시민 누구나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운영을 시작한다.
이는 지난해 5월부터 행정안전부가 생활 속 고질적 안전무시 7개 관행을 선정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최근 주택, 차량 증가로 인한 화재 피해 및 교통사고 유발로 이어지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 국민의식을 ‘바꾸자’라는 취지로 마련됐다.
인천시도 5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으로 4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하는데 24시간 신고 가능하며, 신고대상은 ① 소화전 주변 5m ② 교차로 모퉁이 5m ③ 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의 차량이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소화전 주변의 경우 과태료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되며, 일부 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하여 1일 3회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군·구 홈페이지 및 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32-260-1100, 440-4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