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후 직원들 2월달 급여 3월3일 지급하면서 연말정산 환급액(전직원6명 환급액 발생)도 같이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반기신고자의 경우 7월10일 홈택스가 열리는데 환급을 받으려면 3월10일까지 신고하라고 하던데
방법이 없을까요?
연말 정산도 처음이고 인터넷 찾아봐도 홈택스로 신고하면 된다고 되어있는데 저는 해봐도 반기신고자라 화면이 안넘어가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고수님들 부탁드려요~~
첫댓글 국세청 연말정산으로 (체크) 신고구분, (정기), 환급신청에 체크해서 들어가심 됩니다. 뭔가 기존에 했던선택만 하신듯 합니다.만약 그도 안되면 우편으로 접수하셔도 됩니다.(단 우편접수는 나중에 홈택스에서 조회는 안된다는 점)
감사합니다. 잘되네요~
첫댓글 국세청 연말정산으로 (체크) 신고구분, (정기), 환급신청에 체크해서 들어가심 됩니다.
뭔가 기존에 했던선택만 하신듯 합니다.
만약 그도 안되면 우편으로 접수하셔도 됩니다.(단 우편접수는 나중에 홈택스에서 조회는 안된다는 점)
감사합니다. 잘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