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 노인세대를 위한 '기초연금제' 문답풀이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기초연금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문답으로 알아본다. <정책브리핑 게재>
Q1.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신청 처리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되시면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Q2.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신청 처리 됩니다.
○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함. 단, 1949년 7월생이신 분의 경우 2014월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일시 : 2014년 7월 1일부터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
○ 준비 서류: 신청 방문 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세요. 부부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도 지참하셔야 합니다.
Q3. 나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70%에게 지급합니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000원)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4.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받나요?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7월에 신청하였으나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더라도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분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에 사전 신청하신 어르신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Q5. 예전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는데 탈락했다면 기초연금도 못 받나요?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은 기초노령연금의 선정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셨는데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면 기초연금도 받지 못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Q6.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기 힘든가요?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Q7.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하나요?
기초연금제도에서는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배우자의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어서 신청자격이 없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동포세계신문(友好网報) 제319호 2014년 7월 2일 발행 동포세계신문 제319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