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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글은 한 매체의 요청으로 쓴 것인데, 당해 매체의 승락으로 여기에 전재(轉載)하는 것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현안에 대한 견해는 수천 수만가지가 있을 것이니, 나의 주장은 그중 하나에 불과하다. 심각해지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자도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읽어 주시기 바란다.
친일파를 처단해보기로 하자
문제의 제기
요즘 우국지사들은 친일파 때문에 나라걱정을 많이 하니, 거두절미하고 친일파를 깨끗이 처단해보기로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친일파는 누구인가를 확정하고, 다음으로 친일파를 어떻게 처벌 혹은 처단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다.
친일파의 재구성
친일파란 물론 일제시대에 친일 행적을 한 자를 일컫는 것이겠으나, 구체적으로 1942.7.2. 입법의원을 통과한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등에 대한 특별조례’(이하, 특별조례)는, 민족반역자로 한일보호조약, 한일합방조약 기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각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및 모의한 자, 일본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등을, 부일협력자로 중추원 부의장 고문 및 참의였던 자,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저해한 자 등등 십여 개 이상의 유형을 적시하고 있고, 또한 1948.9.22. 법률 제3호로 공포된 ‘반민족행위처벌법(이하 반민족행위법)’은 한일합방 및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에 협력한 자, 작위수여자, 독립운동가를 살상 박해한 자, 제국의원, 관공리가 되었던 자로서 직위를 악용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악질행위자 등등 십여 개의 형태를 적시하고 있다. 한편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9.24. 법률 7203호로 시행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진상규명법) 역시 위법과 한일합방조약에 조인한 자 등 20개 유형의 행위자를 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있다.(자세한 법률규정내역을 알고 싶은 분은 인터넷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로 들어가실 것)
특별조례는 미군정의 인준거부로 시행되지 못하였지만, 반민족행위법에 따라 구성되었던 반민특위는 1949. 1월부터 7,000여 명의 친일파 일람표를 작성하는 등 활동에 들어갔으나 친일 세력과 이승만 정부의 방해로 곧 해체되었다. 다만 그 기간중 총 취급건수 682건, 기소 221건, 재판부의 판결건수 40건, 실형은 14명에 달했다. 사형집행은 1명도 없었으며, 체형을 받은 사람들도 곧바로 풀려났다. 한편 최근의 진상규명법에 따라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는 일제 강점기를 1904년 러일전쟁에서 1919. 3.1 운동까지의 1기, 3.1운동에서부터 1937년 중일전쟁까지의 2기, 중일전쟁에서 1945년 해방까지의 3기로 나누어, 이완용(李完用) 등 제1기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106명, 민영휘(閔泳徽)와 송병준(宋秉畯) 등 제2기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195명, 제3기 친일반민족행위자 704명을 공개했다. 위원회가 발표한 친일인사는 모두 1,005명으로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4,389명보다는 적은데 이는 특별법 시행령에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행위를 기준으로 친일반민족행위를 판단토록 돼 있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2009년 11월 27일 친일인사 명단과 조사 결과를 4부 25권 2만1,000여쪽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로 발간하고 11월 30일 활동을 마무리했다.
친일파의 처단
1947년 제정되었던 특별조례는 사형, 무기징역, 징역, 재산몰수, 공민권 박탈 및 정지 형을 규정하였고, 1948년 공포된 반민족행위처벌법도 이에 유사하게 사형, 무기징역, 징역, 재산몰수, 공민권정지 형을 포함하였으나, 최근의 진상조사법은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고, 오히려 동법 제29조에서 조사대상자(즉, 반민족행위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참고인이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피조사사실을 공표하여 사람 또는 사자(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징역10년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한편 진상조사법과 더불어 2005. 12.29. 법률 제7769호로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국고환수법) 제3조는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법에 따라 구성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4년간 168명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조사하였고, 2359필지(1,113만 9,645㎡)에 달하는 토지를 국고로 환수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 1.3배에 해당한다. 액수로는 공시지가 959억 원, 시가로는 2,106억 원이다. 이 재산은 앞으로 국가유공자 후손 등을 위한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며 국가보훈처와 국토해양부로 명의가 이전되었고 소송업무는 법무부로 이관하였다.
영원한 숙제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국지사라면 누구나 친일파의 처단이 미흡한 결과, 오히려 친일 세력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나아가 이들이 한국의 지배세력으로 군림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안위와 영달을 누리고 있어, 민족정기가 훼손되고, 사회정의가 무너져 가치관이 혼란에 빠졌으며, 사회에 이기주의와 부정부패 등이 횡행하는 토대를 제공하였다고 통탄스러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최근의 진상규명법 조차 제정이유로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광복 이전까지 행하여진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을 정부차원에서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이를 후세의 교훈으로 삼음으로써 항구적인 자주민주국가의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들고 있었다. 우국지사들의 분노는 당연하다. 죄를 지었다면 처벌이 따라야 하는 것이 정의이고, 정의관념이며, 국가와 사회에 있어 질서유지의 근본이다. 더구나 그 죄상이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배신한 것에 이른 것이라면 어떠한 동기나 정상참작의 여지도 없을 것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해방직후 반민족행위법에 규정된 대로 친일행위의 조사 및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우리 마음이 후련했을 것이었다.
정의의 변형
그러나 문제는 분명하고 명백한 것이 여기까지만이라는 사실이다. 가장 큰 사정변경은 해방 후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점이다. 시간이 경과하면 기억이 흐릿해지고, 진상에 먼지가 쌓인다. 때에 따라서는 진실의 왜곡도 일어난다. 해방직후의 반민족처벌법이 사형, 무기징역, 징역, 재산몰수, 공민권박탈을 규정하였으나, 최근의 진상조사법은 반민족행위자의 처벌은커녕 오히려 조사자의 피조사자에 대한 비밀누설행위를 규제하고, 국고환수법으로 재산의 국고귀속을 정하는데 그친 이유도 당사자의 사망, 기록의 산일 등으로 사형, 징역 같은 체형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이고, 국고귀속재산도 제3자가 선의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효취득의 법리상 어쩔 수 없었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완용이 자손과 재산을 남겼다고 가정하자. 우선 이완용 본인은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부관참시를 규정한 법이 없는 한 현행 법률로는 어떠한 처벌도 불가능하다. 재산에 관해서는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지 않고 이완용의 자손명의로 남아 있는 것이 있다면 국고환수법에 따라 환수됐거나 될 것이다. 그럼 자손에 대해서는? 이완용의 자손이라는 사유만으로 20세손이건 30세손이건 상관없이 사형, 무기, 유기징역형에 처한다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 제13조3항을 들먹일 필요도 없이, 정의관념에 어긋난다. 달리 그들에게 공직취임을 제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실제로 요즘 논쟁의 중심에 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중 선친의 친일행각이 문제된 사례가 있지만 누구도 강제로 제명되거나 사퇴하지 않았고 공직에서 물러서게 할 방법도 없다. 분하지만 그게 현실이다. 이게 법률이고 합법이다. 그러나 여기까지 읽은 독자중에는 결론이 마음에 안들어 ‘필자 이 친구 분명히 ‘친일보수우익꼴통’이로군’ 이라고 단정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그게 현행 법체계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다.
변형된 정의
충분히 이해한다. 합법성이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맞는다고 해서 그게 정당하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찝찝한 게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장치는 정치뿐이다. 그러나 합법성을 넘어 정당성으로 가는 것은 정치, 그것도 현실의 조잡하고 추잡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이라는 본연의 정치가 필요하다. 작금의 현실정치로는 어림없는 일이다. 박정희를 예로 들어보자. 박정희는 최근의 진상조사법에 따른 진상조사위원회의 친일파 최종명단 1005명 가운데 빠져있다. 물론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러나 일본육사를 졸업했고 만주군 장교로 복무했던 그의 이력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정치 때문에 그렇다. 그를 싫어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친일파이고, 그를 좋아하는 편에 의하면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친일은 아니다. 결국 이 문제는 현금의 정치로는 풀 수 없다. 서로 자기 주장만 옳기 때문이다. 나와 의견이 다른 자는 좌빨이거나 골통이고 덧붙여 교육과 사고, 아니 인간적 수준 자체가 낮은 자이다.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상종할 이유도 없다. 나아가 그런 자들만 없다면 나라가 잘 될 것이다라는 결론에 까지 이르게 된다.. 정의에 대해 묵시적으로 합의된 공통분모가 없고, 정권쟁취에만 관심이 있는 정치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단지 선동의 대상일 뿐이다. 선동은 국민들의 사고의 혼란과 겹쳐져서, 마치 원인 모를 불안이나 막연한 공포처럼 마음속에 자리하여, 국가와 사회에 대한 혐오감을 자라게 한다. 다시 한번 가정하자. 지금 친일파를 처단한다면? 가장 광범위한 조사로는 반민특위의 예비조사명단에 오른 7천여명과 2009.11.9.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4천여명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은 중첩되었을 것이지만, 어쨌거나 이들과 이들의 자손을 전부 사형, 무기징역형에 처하고 모든 공사직에서 추방하며, 이들의 재산, 이들의 자손들 – 아들, 손자, 며느리, 증손자, 고손자는 물론 사촌, 육촌, 팔촌까지의 재산 전부를 몰수하면 정당한 것인가? 현행 법질서를 흔들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아마도 일부 독자는 현행 법체계는 그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합의로서, 일단 그 시대에 있어서의 정의를 암묵적으로 대신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더욱 놀랄지도 모르겠다. 다시 말하자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옐리네크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법체계 자체가 한 사회의 도덕과 정의의 일단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받아들이기 힘들지 모르지만 현행 법률로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어느 정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친일파의 미청산으로 인하여 민족정기가 훼손되고, 사회정의가 무너져 가치관이 혼란에 빠졌으며, 사회에 이기주의와 부정부패 등이 만연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사회학적으로 검증해본 것은 아니지만 감각상 그럴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그래서? 라고 나는 묻고 싶다. 그래서 어쩌라고? 시계를 과거로 돌릴 수 없는 한, 나는 현재 상황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다고 본다. 나의 주장이 우익적이라고 눈살 찌푸릴지 모르지만 친일파로 단정된 자의 자손을 깡그리 죽여 없애자는 주장 말고 달리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주기 바란다. 친일파의 미청산이 오늘날 모든 사회문제의 유일한 근원은 아니다. 친일파 때문에 이 모든 사회적 불합리가 생겨났다면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북한은 친일파를 완전히 처단했는데, 우리는 친일파를 남겨두어 이 모양이 되었다고도 한다. 말하자면 북한은 잘했는데, 우리는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도 고위직에 올랐던 명백한 친일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란이 있지만(그래서 북한의 처사는 친일파의 제거가 아니라 공산화에 비협조한 자의 숙청이라는 강력한 주장이 있다), 백보 양보하여 그렇다고 치자. 그러나 현재 우리 상태가 북한보다는 낫다는 데 대하여 이견이 없을 줄로 안다(다른 견해가 있다면 흥미로울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생긴 것은 물론 시간의 경과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비행청소년이 세월이 가면서 정신을 차리고 행동을 바로 잡아 모범적인 중년이 되었지만, 모범청소년은 방심하고 오만하여 어느덧 불량어른으로 전락한 것과 같다. 한번 비행청소년이었던 자는 절대로 훌륭한 어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한번 모범청소년은 무조건 바람직한 중년이 된다는 주장만큼이나 나를 슬프게 한다. 그러나 성공한 어른이라고 해서 만사 오케이인 것은 아니다. 우리의 상태가 그러하다. 크게 결정적인 중병이 걸린 것은 아니지만 어깨도 결리고, 소변줄기도 시원치 않고, 무릎도 약간 안 좋다. 이런 증상은 병원에도 들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 된다. 과거의 진단이 아니라 오늘의 처방이 필요한 것이다. 열네 살 때 약 잘못 먹어서 그랬다면서 그 잘못된 약 성분을 기어코 추출해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회고적이 아닌가? 이 대목에서 또 오해하지 마시라. 친일파를 그대로 두자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 우리가 시선을 둘 곳을 말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그냥 두고 넘어가자는 게 아니다.
일본이라는 도전
친일문제는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주위를 보라. 홍대 앞을 걷자니 두 집 걸러 한 집 꼴로 일본 음식점이 보인다. 또 혼다, 도요다 등 일본 차를 타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가. 일본을 찾는 관광객은 중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다고 한다. 그러나 한 일간지가 전하는 일본 현지의 분위기는 한국산을 내놓고 쓰거나, 한글이 적힌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 바로 지적이 들어오고, 한국으로 관광을 오려면 비난을 각오해야 할 정도로 혐한정서가 강하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에서 일본요리를 먹고 일본에 놀러 가며 일본 차 타는 모든 사람도 새로운 친일파라고 한다면 이보다 넌센스는 없을 것이다. 과거의 친일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분명히 친일과 생활의 경계가 있다. 잘못하면 일제시대에 살아있었던 것 자체가 친일이 되는 수가 있다. 그러므로 감정보다는 좀 더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의 시점에서의 가장 합리적 청산방법은 복고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미래지향적이라니? 그게 뭔 소리냐?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박정희의 딸이 대통령으로 있는 실정이니, 친일문제는 과거이자 현재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어쨌거나 박정희의 친일문제는 벌써 역사의 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600년 전의 정도전에 대한 평가가 시대에 따라 바뀌듯이 박정희 논란은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지을 수도 없고 지어지지도 않는다. 여러 사람이 모여 목소리 높이고 데모한다고 박정희가 친일파로 정해지는 게 아니다. 차라리 일본 육사나 방위청에 가서 친일 행적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거나 청와대에 있던 동안의 친일행위, 친일발언의 자료를 수집하여, 그가 청년시절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도 친일파였다는 증거를 찾아내는 게 정답이다. 여기서 박정희는 예를 들어 말했을 뿐이다. 우리는 대표적인 친일매국노 이완용에 대해서도 을사조약체결 이후의 친일행적에 대해서는 어떤 기록이 남아있는 지 모른다. 독도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자료는 세종실록지리지 오십 페이지 셋째 줄 이외에 변변한 기록조차 없고 그 밖의 모든 문서를 일본 것에 의지하고 있는 게 유감스럽지만 슬픈 현실이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계속 이기는 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하게도 그게 일본에서 배울 점이다. 600년 뒤에 박정희에 대한 평가사료가 친일파로 인정하자고 피켓 들고 죽어라 데모한 사진밖에 없다면 그게 무슨 코메디인가. 일본인들처럼 조용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집하며, 분석하고 판단하여 움직일 수 없는 증거와 자료를 가지고 평가하고 단죄하는 것이 이성적이고 미래지향적 청산이다. 욱하는 감정이나 시답지 않은 자료를 흔들며 입맛대로 우기기만 하는 것은 진정한 친일파 청산이 아니다. 영원히 상대방을 승복시키지 못할 수준 낮은 진흙탕싸움밖에는 되지 않는다. 나로서도, 친일청산을 함에 있어, 집요하면서도 줄기차게 하고자 하는 일은 끝까지 해내고야 마는 일본인의 자세와 태도를 배우자고 주장하는 것이 어찌 마음이 편하겠는가. 나도 답답하다.
첫댓글 저도 답답합니다. 조용히 철저히 조사하고 증거자료 수집/분석해서 단죄하는 미래지향적 청산...감정적으로 욱하는 우리 한국인들이 달라져야 할 부분이라는데 공감합니다.
형님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아마 100년쯤 후에는 독도가 다케시마로 되어 있을것 같은 불길한 예감입니다...정의란 무엇인가 우리의 할일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케 하는 존글 감사합니다...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요즘들어 갑자기 누구누구가 친일파였니 아니니 하는 논란으로 어수선합니다.
그게 어디 갸륵한 애국심의 발로겠습니까 선거용 정치공세일 뿐이지요.
그렇게들 핏대 올리다가 선거 끝나면 언제 그랬다는 듯 금새 수면아래 잠길겁니다.
다음 선거철되면 다시 떠오르기를 반복하겠지만.
이승만 정권초기 반민특위 처리를 제대로 못한 대가를 두고두고 치르는 거니 어쩌겠습니까.
지금와서 그 후손들에게 연좌제 적용해서 조상의 친일대가로 그간에 누린 갖은 혜택을
몰수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투표로 심판하는 수 밖에 다른 도리가 있겠습니까?
국정국사교과서도 같은 전략적 노림수일 뿐 이죠선거용 꼼수에 놀아나는 민심이 안타깝네요
앞으로 치욕의 역사가 없도록 기성세대가 각성하고 또 미래세대에게도 올바른 역사관과 통찰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제대로된 역사교육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좋다 나쁘다가 아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