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건설기계 번호판 개선
'전국번호판' 도입되면 까다로운 재말급 의무 등 사라져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면 건설기계(Construction Equipment)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에 쓰이는 기계를 일컫는다. 대표적으로는 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토부가 건설기계 번호판에 대해 지역명 표기를 없앤 전국번호판을 도입키로 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건설기계 번호판에 대해 지역명 표기를 없앤 전국번호판을 도입하고, 시‧도 간 주소 변경 시 요구되는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22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이외에도 ▲민생편의 증진 ▲중소업계·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해 총 17건의 규제개선을 확정했다.
건설기계를 운용할 때 기존에는 건설기계 번호판에 등록관청(시·도)·용도 등을 함께 표시해야 했으며, 관할 시·도 외로 주소가 변경될 시 등록관청 변경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번호판을 변경하게 될 시 부산시의 경우 등록면허세 1만 2,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했고 등록관청이나 목적 등 필요에 따라 전출동의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 준비가 필요했다.
국토교통부가 도입할 지역명 표기를 없앤 '전국번호판'의 모습(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명 표기를 없앤 '전국번호판'을 도입해 시‧도 간 주소 변경 시 요구되는 번호판 재발급 의무를 없애 건설기계 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기계와 다르게 자동차는 사용본거지 관할 시·도 외 다른 시·도에서 등록사무 처리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측되며 현재 시행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말했다.
출처 : CIVIC뉴스(http://www.civic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