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가 무엇인가요??
세대분리라고 하면 보통은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를 말해요!
공무원시험을 본다거나 청약등의 경우에 주로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요
세법에서 말하는 세대분리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는 것을 기본개념으로 하고 있어요! ㅎㅎ
세대분리를 왜 하나요??
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개념이 있어요!
요즘 양도세 세율이 엄청난데요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된다면 큰 폭으로 절세를 할 수 있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부모와 자식이 각 1채씩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양도하게 된다면 1세대 2주택이 되어
양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양도 전에 미리 새대를 분리하여 양도한다면 부모세대, 자녀세대 1세대씩 각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므로
세금이 나오지 않거나 굉장히 적은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결국 절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대분리를 하는 것이에요! ㅎㅎ
그럼 세법상 세대분리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세법상 세대분리를 다음과 같아요!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자로서
2. 1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나이가 30세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및 이혼, 거주자가 30세 미만이더라도 기준중위소득의 40%수준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기준중위소득의 40%는 대략 8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요건을 풀어서 설명한다면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30세 이상의 자녀가 독립적인 소득을 가진 상태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로 그 이전한 곳에서 생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세대분리 어떤 점을 유의하여야 하나요?
첫번째로는 부부끼리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라는 점이에요
보통 너무 절세에 매몰되다보면 부부끼리도 세대를 분리하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부끼리는 세대분리가 되지 않아요!
두번째, 형식이 아닌 실질이 중요해요!
세법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형식보다는 실질을 우선하겠다는 건데요
세대분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분리되지 않았다면, 예를들어 전입신고만하고 부모님과 실질적으로 계속 살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위의 2가지만 유의하셔도 큰 실수는 없으실꺼에요!
지금까지 세대분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마 개념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다소 추상적이라서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세대분리와 관련하여 오시는 납세자분들과 상담하면 이미 양도한 뒤에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미 양도한 뒤에는 세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따라서 세대분리를 이용하여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주변의 세무사님들과 상담을 진행한 뒤 분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