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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출판사
 
 
 
카페 게시글
일반 게시판 (추가)유승준이 승소 했다해도 입국이 허가 되는게 아닙니다
아스팔트정글 추천 0 조회 88 23.07.14 08:2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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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7.14 08:26

    첫댓글 댓글---흘러가지 23.07.14 03:39
    신고이번소송 승소한건 아무리 범죄자새끼라도 비자발급신청 접수부터 거부한건 니들이 잘못한거니까
    접수에 한해서만 받아줘라 그뒤에 거부하던말던 그건 니들이 알아서하고<----이게 핵심임

    혹시나 미쳐서 비자발급된다고해도 인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양키고홈~!하면 얄짤없이 가야함
    (100% 양키고홈이죠)

    한국공기만 맡고 미궄으로 가야하는
    쟤는 한국출생이다 뿐이지 대한민국 국민도 재외국민도 아닌 미국인임ㅋㅋㅋ
    자식들한테 아주 부끄럽겠닼ㅋㅋ

    크리스키노 23.07.14 06:10

    다시 한번 적지만 오늘 2심에서 이겼다고는 하지만 아직 대법이 남았습니다.
    대법에서 이겨서 비자발급이 된다고 치고.. 입국심사권한는 법무부이고 비자발급과는
    또 다른 행정처리입니다.

    대법에서 이기고 비자발급이 된다 치더라도 입국거부는 풀리지 않고 또다시 소송걸어야
    합니다. 이때 소송대상은 법무부와 병우청이겠죠.

    제발 살아생전 저 새끼 한국에 들어오는 꼴은 죽어도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병역회피가 아니라 철저하게 한국병무청을 농락하면서 병역회피를 한거라..
    입국금지에 대한 소송을 건다면 병무청이 유리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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