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마마카 수정 2023.07.13 (목) 15:01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904679
이번 판결은 입국 허용이 아닙니다.
비자 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이었고, 처리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판결입니다.
그냥 비자 발급 신청했는데 그걸 거부 한게 법적 절차에 어긎난건 맞다 입니다.
현재 병무청/국방부는 유승준을 입국불허리스트에 올려두었기에 승소 하여도 상황은 바뀌는게 없습니다.
비자 승소했다! 비자 발급 ㄱㄱ! 비자 발급받았다! 한국행 ㄱㄱ ! 한국 왔다!
삐삑
입국금지 리스트 대상이십니다. 돌아가세요
이렇게 됩니다.
유승준이 저 판례를 가지고 국방부에 소송을 건다? 어림도 없죠 ;;
비자 문제는 법원의 판단으로 법리적 해석이 가능하지만, 국방부의 입국불허리스트는 법원도 어찌 못합니다.
이건 전혀 별개의 사건이에요
법원은 비자에 관한 부분만 잘못되었다 판단 한거구요, 입국 불허 리스트에 관한 내용은 유승준이 승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소송한다해도 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도 못들어줘요 ;;
국방부의 판단은 옳고 적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된 내용이니까요
저렇게 어그로 끌어도, 어차피 공항에서 바로 미국으로 가야합니다. 우리땅 못밟습니다.
그러니 놀라지 마십시오 ㅋㅋ
추가내용 )
유승준이 이 사실을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ㅋㅋㅋㅋㅋ
이 재판에서 대법원에서 승소 해도 입국 못하는거 알고있어요 ㅋㅋㅋ
근데 왜 목숨 걸까요?.. 비자만 발급받아도 들어오지 못해도 대리인 세워서 국내에서 회사 설립하고 법인 설립하고 이건 가능 하겠죠ㅋㅋ 애초에 이게 목표니까요
만약 진짜 한국에 들어오고 싶었으면, 국방부에 입국불허리스트 삭제로 소송을 해야겠죠 ㅋㅋ
그래야 대한민국 땅 냄새라도 맡으니까요 ㅋㅋ
제가 알기론 취업비자만 있어도 대리인세워서 국내에서 회사 설립이 가능 한 걸로 압니다. 유승준 이름으로요
제 얕은 지식이지만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전문가께서 말해주시면 틀렸다면 바로 글 수정 하겠습니다
첫댓글 댓글---흘러가지 23.07.14 03:39
신고이번소송 승소한건 아무리 범죄자새끼라도 비자발급신청 접수부터 거부한건 니들이 잘못한거니까
접수에 한해서만 받아줘라 그뒤에 거부하던말던 그건 니들이 알아서하고<----이게 핵심임
혹시나 미쳐서 비자발급된다고해도 인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양키고홈~!하면 얄짤없이 가야함
(100% 양키고홈이죠)
한국공기만 맡고 미궄으로 가야하는
쟤는 한국출생이다 뿐이지 대한민국 국민도 재외국민도 아닌 미국인임ㅋㅋㅋ
자식들한테 아주 부끄럽겠닼ㅋㅋ
크리스키노 23.07.14 06:10
다시 한번 적지만 오늘 2심에서 이겼다고는 하지만 아직 대법이 남았습니다.
대법에서 이겨서 비자발급이 된다고 치고.. 입국심사권한는 법무부이고 비자발급과는
또 다른 행정처리입니다.
대법에서 이기고 비자발급이 된다 치더라도 입국거부는 풀리지 않고 또다시 소송걸어야
합니다. 이때 소송대상은 법무부와 병우청이겠죠.
제발 살아생전 저 새끼 한국에 들어오는 꼴은 죽어도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병역회피가 아니라 철저하게 한국병무청을 농락하면서 병역회피를 한거라..
입국금지에 대한 소송을 건다면 병무청이 유리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