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공동주택 건물내에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외부(건물밖) 공간에 별도 흡연구역으로 지정케 하심이 바람직하다고 볼 것 입니다. 참고로, 일선 공공기관에서는 최근 담배값인상 및 세월호 사건 등 안전에 많은 규제를 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 청사내에는 금연구역 건물지정(보건당국)을 하고, 외부공간 테라스(화재위험이 없는 장소)에 흡연구역을 별도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흡연구역을 지정하실때에는 놀이터 근처 및 사람들이 자주 이동하는 동선은 지양하고, 화재 등으로 부터 위험이 없는 곳으로 적절히 판단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흡연실 아이디어는 좋으며, 입대의의결로 합법적으로 설치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흡연실 사업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흡연자들이 밖으로 나가기를 꺼려해서 몰래 흡연하는 것으로, 흡연실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용빈도가 극히 낮을 것이며, 자칫 우범지역과 청소년비행의 또다른 빌미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진하시지 말기를 권유드립니다. 불필요한 비용만 낭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흡연, 주차, 층간소음 등의 문제는 주민의식 문제로 영원한 숙제인 것입니다.
흡연실의 실효성을 떠나 설치에 대해 법적인 규정만 말씀 드리면 신축 건물이 아니라면, 시군구청에 가설물 설치 신고로 가설물(컨테이너)를 설치 하면 합법 입니다. 물론 년간 몇만원의 비용을 내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아파트 단지내에 컨테이너 가져다 놓고 신고 해서 점용료 내는 개인이나 단체는 없습니다, 따라서 흡연실용 컨테이너 설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첫댓글 공동주택 건물내에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외부(건물밖) 공간에 별도 흡연구역으로 지정케 하심이 바람직하다고 볼 것 입니다.
참고로, 일선 공공기관에서는 최근 담배값인상 및 세월호 사건 등 안전에 많은 규제를 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 청사내에는 금연구역 건물지정(보건당국)을 하고, 외부공간 테라스(화재위험이 없는 장소)에 흡연구역을 별도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흡연구역을 지정하실때에는 놀이터 근처 및 사람들이 자주 이동하는 동선은 지양하고, 화재 등으로 부터 위험이 없는 곳으로 적절히 판단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관활 보건소에 금연 아파트로 신청하세요
입주자등의 금연 홍보요원을 등록하시면
금연구역 흡연구역을 지정할수있으며
금연에 필요한 비용도 보건소에서 협조해줄겁니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흡연실 아이디어는 좋으며, 입대의의결로 합법적으로 설치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흡연실 사업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흡연자들이 밖으로 나가기를 꺼려해서 몰래 흡연하는 것으로,
흡연실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용빈도가 극히 낮을 것이며,
자칫 우범지역과 청소년비행의 또다른 빌미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진하시지 말기를 권유드립니다.
불필요한 비용만 낭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흡연, 주차, 층간소음 등의 문제는 주민의식 문제로 영원한 숙제인 것입니다.
흡연실의 실효성을 떠나 설치에 대해 법적인 규정만 말씀 드리면 신축 건물이 아니라면, 시군구청에 가설물 설치 신고로 가설물(컨테이너)를 설치 하면 합법 입니다. 물론 년간 몇만원의 비용을 내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아파트 단지내에 컨테이너 가져다 놓고 신고 해서 점용료 내는 개인이나 단체는 없습니다, 따라서 흡연실용 컨테이너 설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관심의 댓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솨합니다. ~~~~ 설치가 어려울 듯 싶네요 가격대비 실효성이 떨어져 보이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