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내로 주행하라는건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오기라도 했을 경우 바로 반응해서 급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차가 미끄러지거나 제동거리 때문에 정지가 늦지 않을 속도가 시속 30km 이내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30km 지키고 쌩 가세요가 아니라.... 민식이의 사인이 압과, 즉 깔려죽었다는건데 이건 속도만 지켰을 뿐 전방주시를 안하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늦게 밟았다는 것 밖에 안됨.
세월호때랑 패턴 똑같음.. 처음에 여론전 불리하게 가니까 이제는 조작과 선동 날조하고 결국엔 피해자들 부모 쓰레기 만들어서 이도저도 안되게 흐지부지하게 만드는거. 또 당하면 그게 ㅂㅅ이지 사람입니까? 누가 봐도 자한당과 그 추종세력이 잘못한건데 뭐 이리 말이 길어지는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내로 주행하라는건,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오기라도 했을 경우 바로 반응해서 급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차가 미끄러지거나 제동거리 때문에 정지가 늦지 않을 속도가 시속 30km 이내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30km 지키고 쌩 가세요가 아니라....
민식이의 사인이 압과, 즉 깔려죽었다는건데 이건 속도만 지켰을 뿐 전방주시를 안하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늦게 밟았다는 것 밖에 안되요. 시속 23km 속도에서 정상적으로 전방주시 하고 있었다면 사고를 아슬아슬하게 피했거나, 사고가 났다해도 아이가 좀 다치는 수준에서 끝났겠죠.
근데 이게 지금 사고 가해자가 23키로로 속도는 준수해서 달린건데 횡단보도에서 안 멈췄으니 처벌받는건가요?
스쿨존 내 어린이와 사고는 보험가입 및 보호자 합의 상관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더군다나 사망사고이고, 횡단보도이고, 스쿨존이고,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 했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내로 주행하라는건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오기라도 했을 경우 바로 반응해서 급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차가 미끄러지거나 제동거리 때문에 정지가 늦지 않을 속도가 시속 30km 이내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30km 지키고 쌩 가세요가 아니라.... 민식이의 사인이 압과, 즉 깔려죽었다는건데 이건 속도만 지켰을 뿐 전방주시를 안하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늦게 밟았다는 것 밖에 안됨.
그냥 횡단보도는 정지후 주행이 기본이고, 거기다 스쿨존에서의 사고는 형사처벌받는것도 기본. 운전자 본인의 과실이 뚜렷한데 불쌍하니마니 할게 뭐 있음. 법대로 처벌받으면 되는건데. 한순간에 아들 떠나보낸 부모와 꽃피우지도 못하고 허망하게 떠난 아이가 안타까운거지.
세월호때랑 패턴 똑같음.. 처음에 여론전 불리하게 가니까 이제는 조작과 선동 날조하고 결국엔 피해자들 부모 쓰레기 만들어서 이도저도 안되게 흐지부지하게 만드는거. 또 당하면 그게 ㅂㅅ이지 사람입니까? 누가 봐도 자한당과 그 추종세력이 잘못한건데 뭐 이리 말이 길어지는지.....
웃기는게 커버 치는 인간들은 전~혀 관련이 없는 인간들이 많음 특히 일베나 그론 부류들이 ㅋㅋ
23km로 운행했으면 겁나 안전운행한건데 운전자가 큰처벌 안받았으면 좋겠네요
아뇨. 해당사건은 가장 중요한게 민식이를 치고도 바로 멈추지 않고, 6m나 더 주행하였습니다.
역과 즉 민식이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충분한 주의를 갖고 운전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야 확보 안되는 횡단보도에서 23km면 안전운전 안한거에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내로 주행하라는건,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오기라도 했을 경우 바로 반응해서 급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차가 미끄러지거나 제동거리 때문에 정지가 늦지 않을 속도가 시속 30km 이내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30km 지키고 쌩 가세요가 아니라....
민식이의 사인이 압과, 즉 깔려죽었다는건데 이건 속도만 지켰을 뿐 전방주시를 안하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늦게 밟았다는 것 밖에 안되요. 시속 23km 속도에서 정상적으로 전방주시 하고 있었다면 사고를 아슬아슬하게 피했거나, 사고가 났다해도 아이가 좀 다치는 수준에서 끝났겠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면 보행자 우선 아닌가요? 애초에 법을 지킨게 아닌거 같은데
저 정도 골목길에서 23키로면 체감상 엄청 빠르던데. 브레이크도 바로 안잡는거보면 걍 운전자가 운전 똑바로안한거임 불쌍하긴 뭐가 불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