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흉기로 습격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지충호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1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 11부 김윤권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흉기로 인한 상해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지 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 씨는 5·3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0일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오세훈 당시 서울 시장 후보의 선거 유세를 하던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문구용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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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기자
첫댓글 지가놈을 영원히 햇빛을 못보게 해야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