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에 동부생명 유니버셜 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월 보험료 100만원씩이요. (납입기간- 7년 / 연금개시-70세)
2011년 1월에 월대체보험료 2,800,000 원이 지출된 안내장을 받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는줄 알았는데 26개월이나 납부가 되지 않았다는것입니다.
거기에다 듣도못한 월대체보험료라니....
2008년 11월에 들어오기로 되있던 돈이 조금 늦어지면서
다른급한건이 먼저 자동이체되어져야 해서 어떻해야 햐냐고 콜센터에
다른게 먼저 자동이체 되는 방법을 문의를 했더니 일시납입중지를 하라고 해서 급한맘에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약환급이 다를수 있고 ... 미납금은 대체납입으로 정상으로 유지가능하다는...
대충이런 간략한 설명이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지금와서생각해보니 대체납입이란 뜻을 내가 언제든지 돈이 여유가 있을때 가입금액에 대해
납입할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졌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달만 납입이 중지되는걸로 알고 있었던겁니다.
한달만 납입이 중지되고 대체납입이 가능하다니 다음달부터는 정상유지가 되는걸로 안거죠..
여기서도 사업비나 월대체 보험료 발생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설명미비로 인해 발생한 부분이 아닌지...
.. 그러니 자동이체 신청을 따로 해야한다는것도.. 알지못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었음에도 2년이나 방치 해둔거죠..
그리고
2009년 4월 약관대출로 25,000,000월을 받았습니다.
그과정에 콜센터에 보험이 정상유지가 되었는지 물었을때고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동이체 신청을 해야한는 설명도 없었구요.
그리고 연말 보험납입내역에 항상 정상유지라는것을 확인하고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정상유지 (납입중지) 이런 문구라도 있었으면.....)
원래 보험상품은 2달만 미납되어도 우편으로 통보되어진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인것지.
통보할수 있는 수단이 이세상에 정말 단 한가지라면 어찌어찌 납득을 하겠지만
정보화시대에 전화한통, 메일한통, 문자메세지 한통이면 숙지하고 있을수 있는 부분을
동부생명측 과 담당설계사의 기본적인 고객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똑같은 상품을두고 고객이 선택을 할때 회사브랜드와 담당설계사를 믿고 가입하는게
당연지사이거늘...
대리점 보험상품과 홈쇼핑이나 tv광고 속 보험상품이 비슷한 보장임에도 보험료가 크게차이나고 비싼 이유를
물을때 담당설계사들은 항상 지속적인 관리를 해줄수 있느냐 없느냐 를 강조 하니니..
2년이넘게 어떤한 관리를 전혀 받지 못했다니...
그리고
제 담당설계사는 2년전에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답변을 듣고 또한번 충격.
보통 담당설계사가 그만두면 바로 설계사가 변경되어 고객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게 정상인데
저는 그동안 방치되어왔더군요...
참고로 동부생명 보험이 4개나 있습니다.
설명미비와 고객관리 소홀로 제가 본 손해를 누가 책임져야 하냐고..
민원제기를 하니..
납입기간이 2년도 안남은 상품을
해약을 유도하던군요.. 이건 더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해약을 하면 제가 정상적을 납입했을시의 환급율로 계산해서 해약환급금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95%의 해약환급금에서 98% 를 준다고..
그래도 몇백은 손해보고.
그동안 약관대출이자에.....
회사측에선 제가 약관대출이 있으니 돈이 없어서 미납을 한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2009년 그당시 약관대출은 매달 내야하는 이자보다 조금 더 큰 수이익이 나는곳에 투자하기위해 한것이었는데 말이죠.
결국 그 수익은 이래저래
동부생명의 설명 불충분과 고객관리 소홀로 손해가 더 났으니말이죠...
전 이상품을 정말 장기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가입상품이었기 때문에 정말 화가 났었습니다.
제가 민원제기를 할때 해약이란 단어를 한번도 쓴적이 없었는데
고객입장에 충분히 고려하고 회의한 끝에 나온 걸론이 해약을 유도하는 거였습니다.
26개월미납분에 대한 일부납부와 함께 상품유지를 원하니 정상적으로 납입이 이루어졌을시의
수익율을 보장 또는 금전적으로 손해본 부분에대해 책임을 요구했더니
하지만 유지를 한다면 어떠한 구제 방법도 어떤 보상도 책임도 없다더군요.
해약을 해야 회사에 이익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상당과정에 소비자보호팀의 최종 결정권자인 진영래팀장이라는 사람과 통화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불쾌감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월대체 보험료로 저와같은 고객이 많아서 6개월 전부터 안내장을 보내고 있지만...
저처럼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었다는식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고객님이 원하는게 돈이냐~~ 이러고..
대체납입이란 뜻을 이해못한 내 책임이지 회사 책임이 아나라며...
한 회사의 중심부격인 팀의 팀장이 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객한테 얘기해도 되는건지..
차라리 콜센터 직원이나 소비자 보호팀 담당자 처럼 형식적인 사과라도 했어야하는게 아닌지..
"아.. 고객님 이런일로 불편이 있으셨군요.. 죄송합니다. 윗분들과 회의를 통해 연락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듯한 뉘앙스라도 풍겨주던 직원들..
그 회의를 통한 윗분이라는 진영래 팀장 (최종 결정권자) 이라는 뻔뻔한 대답.
저희 회사측에서 어떠한 잘못도 없고
금융감독원에서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며
회사측에서 볼때 고객님이 손해본게 없는걸로 판단되어지니
고객님께 해드릴수 있는게 전혀 없다는 답변..
어찌됬든 이래저래 보험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한 1차적 책임이
내게 있다 해도...
회사측에서 받아야할 기본적인 고객서비스를 받지못한 점을 동부생명측에
책임게 아닌가요??
억울하지만 그냥 당해야하는지
아니면 이 억울함을 호소함으로서 제가 격은 불편과 손해에 대해
동부생명측에 어떤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설계사 퇴직으로 인한 담당자 부재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한다면
금융감독원에서 제도적 보완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상품을 유지하는게 이익인지..
해약하는게 옳은건지도 ....
(정말 맘 같아서는 너무 불쾌하고 더러워서 해약하고 싶은맘이 굴뚝같습니다.)
또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보험료는 꼭 자동이체로만 이루어지나요?
자동이체 중지를 하면 보험료가 지로로 변경되어져야 한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랬다면 저와같은 일이 발생할일 없지않나요??
사업비 명분으로 그 많은돈을 떼어가면서
고객관리에 이렇게 허술하고 무책임해도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