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말에 토오님의 주옥같은 명강의를 듣고, 또 선배님들의 실시간 피드백을 듣고
월요일 출근하자마자 확인해 보았습니다.
<반기 신고 사업장 입니다.>
22년 상반기(1월~6월분) 7월10일 신고 시 중간입사자의 금액을 잘못신고 했습니다.
원래 신고해야할 금액(급여 등) - 5,502,000원
홈택스 신고 금액(급여 등) - 5,895,000원
=> 차액 393,000원을 더 많이 신고 했습니다.
연말정산 이미 신고 했고, 오늘 보수총액 신고 할라고 하다가 주말에 들은 강의가 생각나서
세가지가 모두 같아야 하는데 금액이 달라서 확인해보니 저런 실수를 했더라구요 ;;;
질문1)
이것도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신고? 해야하는게 맞나요?? 홈택스 통해서 해야하는거죠? ㅠㅡㅠ
질문2)
연말정산도 이미 신고했고, 건강보험 보수총액도 이번주에 신고해야하는데,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신고?와 상관없이 신고하면 될까요???
일을 할수록 자꾸 불안해 집니다. 뭔가 실수를 많이 하고있는거 같아서 ;;
선배님들 도움이 절실하네요 ㅠㅡㅠ
첫댓글 제가 한미회계법인 실장님을 통해서 질문을 하여 답변받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법관련해서는 공부하시고 실수를 줄이셔야 합니다. ~
-. 원칙 : 간이지급 명세서 수정신고 하셔야 합니다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는 법인세 신고할때 넣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신고 하시구요 연말정산에 제대로 신고하였으니 가산세는 없을것 같다고 하시네요
금액차이가 크지 않으니 근로장려금 신청범위를 넘어가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인세와 연관되어 있으니 세무주치의하고도 통화하시구요.
처리하시고 피드백 바랍니다.
ㅠㅡㅠ 답변 감사합니다~
최대한 처리해보고 피드백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