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무산된 강남 1주택자 은퇴 후 소득도 없는데 종부세 부과에 반발하다.
파이낸셜뉴스, 김서연 기자, 2022.09.01.
"은퇴 후 별다른 소득이 없어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올해 당장 내야 할 세금 마련을 어떻게 할지 걱정부터 앞섭니다."(서울 강남구 거주 70대 A씨)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공제' 도입이 불발되면서 공시가격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구간 주택 보유자는 전국적으로 9만3000여명에 달한다. 거주지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가 많다. 이들은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A씨처럼 은퇴 후 일정한 소득이 없는 1세대 1주택자들의 불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 서울 강남권 반발 기류 확산한다.
9월 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간사 협의에서 1세대1주택자 3억원 특별공제가 불발되자 서울 강남권 중심으로 해당 구간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특별공제 도입 불발로 종부세 면제 대상이던 공시가격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9만3000명이 올해 처음으로 세금을 부과받게 된 것이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기존 공시가 11억원에서 3억원 올린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주민 B씨는 "종부세 특별공제가 불발되면서 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며 "2년 전 공시가 기준으로 겨우 7억~9억원짜리 집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종부세 부과는 과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특히 은퇴 후 일정한 소득이 없는 노인들의 불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초구에 거주하는 주민 C씨는 "강남이 부자 동네라고는 하지만 은퇴 후 일정한 소득이 없는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가 불발되면서 소득 없는 분들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 지난 5년간 공시가 급등이 원인이다.
종부세를 부담하는 1세대 1주택자가 늘어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공시가격이 급등한 것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연도별로 2018년 5.0%, 2019년 5.2%, 2020년 6.0%, 2021년 19.1%다. 올해의 경우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했다. 전년 대비 상승률이 1.83%p 낮아졌지만 2년 연속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2년간 합산 상승률은 36.27%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거래세를 낮추는 등 전면적인 세제개편을 주문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왜곡된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조세제도를 핀셋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3억원 특별공제 불발의 경우 보유세를 높이는 측면에서는 적절하지만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이 병행되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특별공제 도입이 불발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지만 당장 매물이 쏟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12월 종부세 고지서가 전달된 이후 시장 변화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뉴스 김서연 기자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