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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형배 임기 연장' 꼼수 법안 발의...헌법 위에 있는가
자유일보
■ 法 위에 헌법...헌법 위에 민주당
4월 18일에 임기 만료...후임자 없으면 6개월 자동 연장
이미선도 해당...헌법엔 '임기 6년' 규정, 위헌 소지 다분
명분은 '헌재 공백 방지'..."특정인 염두에 둔 것 아니다"
'좌파 우위 헌재' 사수하려 '위헌'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꼼수 법안’을 발의,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 이전에 좌편향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기왕 의원 등 10인은 지난 14일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6개월에 한해 기존 헌법재판관의 직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4월 1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두 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등 굵직한 헌법재판이 줄줄이 진행 중인 상항에서 누가 봐도 야당 뜻대로 국정을 이끌어가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이 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법조계에서는 헌법에 헌법재판관 임기가 6년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에 비춰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한다. 헌법 제112조 제1항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기를 정해 놓은 헌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특정인이 적용받을 것이 분명한 처분적 법률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야당의 ‘헌정 농단’이 도를 넘는다는 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안 그래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헌재의 행태에 분노가 들끓는 상황에서 좌편향 두 재판관의 임기를 늘리려는 법안까지 제출하는 처사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복기왕 의원의 "특정인을 염두에 둔 발의가 아니다"라는 발언이 알려지자 국민들의 반발은 극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다. 복 의원은 "불가피한 헌재의 공백을 방지하자는 차원"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헌법재판관 임기연장 법안 결사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고양시에 사는 정우성(30)씨는 "눈 가리고 아웅 하면 다 넘어가는 줄 안다"며 "국민들을 개돼지 수준 이하로 보지 않는다면야 이럴 수는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 외에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무력화시키는 법안도 다수 발의했다. 모두가 여러 건의 헌법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입법을 통해 진보 성향 재판관의 수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현정 의원 발의안이 대표적이다. 복기왕 의원 안의 경우 기존 재판관의 직무 수행 연장 기간을 6개월로 제한했지만, 김현정 의원 안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기간 제한 없이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서영교 의원 안은 국회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을 넘길 경우 임명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고, 이성윤 의원 안은 7일을 넘기면 임명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주당에서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를 우회해서 타개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법안들이다.
헌재는 최근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란 점 때문에 정치 편향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문형배·정계선 재판관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이미선 재판관이 탄핵 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회피촉구 의견서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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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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