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 올라온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게시판에 기재되어 있는 질문자의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사견에 불과하므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으며, 실제 사안의 진행과정에서 질문내용에 언급 또는 표시되지 않았던 여타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 및 본 답변과 질문자의 법적진행 및 그 결과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사전고지드리오니, 답변내용은 오직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이미 대여한 금원에 대한 추가조치를 묻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 대여하게 될 금전에 대한 사전적 조치에 대한 질문인지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차용관계에 있어 필요한 통상적인 조치를 열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주는 경우, 차용증(차용금, 변제일, 이자 등 표시)을 작성하거나, 공증사무소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동석하여 금전소비대차공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차용증의 경우, 채무자가 변제불이행을 하더라도 직접적인 법적조치가 불가능한 것에 반해,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는 집행문을 부여 받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널리 이용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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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돈을 빌려줬을 때 그사람에게 차 후 돈을 받을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하여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