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상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은 법령의 수권없이 제정됨에도 불구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o)
라고 되어 있는데 줄친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법령의 의미가 법규명령만을 의미하는 건가요???
이론서에 보면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의 근거
-규범구체화행정규칙에 법규성이 인정되는 것은 행정부에 행정규칙에 의한 관계법의
구체화권한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규범구체화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첫댓글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 논거에 있어서, 관계법률의 불완전한 구성요건을 보충하여 그것을 집행 가능하게할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한 것이라는 것(규범구체화수권설)이라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즉, 관계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수권규정(행정부가 법규성을 가지는 위임명령을 만들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규정)을 두지는 않았지만, 불완전한 구성요건 자체가 그러한 권리를 준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말이 위에 님깨서 밑줄그은 내용이구요. 권한을 준 것으로 해석한다는 말이 아래 밑줄그은 내용입니다.
에궁 답변 감사드려요..ㅠㅠ 꼭 합격하세요
첫댓글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 논거에 있어서, 관계법률의 불완전한 구성요건을 보충하여 그것을 집행 가능하게할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한 것이라는 것(규범구체화수권설)이라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즉, 관계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수권규정(행정부가 법규성을 가지는 위임명령을 만들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규정)을 두지는 않았지만, 불완전한 구성요건 자체가 그러한 권리를 준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말이 위에 님깨서 밑줄그은 내용이구요. 권한을 준 것으로 해석한다는 말이 아래 밑줄그은 내용입니다.
에궁 답변 감사드려요..ㅠㅠ 꼭 합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