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기본행위)의 하자가 있는데 사업시행인가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익 흠결로 각하
이후
1)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신소 제기
2) 소변경 신청 필요
- 법적 근거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행소법 22조 or 민소법 22조)
-피고경정 : 지자체장 ➡️ 재건축조합
로 이해했는데요,
2번의 소변경은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예 바뀐 케이스인데,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는 행정소송법 22조 규정이 이 소변경의 법적근거로 적용될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면 이런 소변경의 법적근거는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행정소송법 22조를 비교적 넓게 적용한다면 충분히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