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865
“의무화된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필요”
전아연, 지자체 보조금 주장···"화재 대비 열어둬야 하나 추락사고 등 우려"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가 아파트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에 대한 지자체 등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부터 신축하는 아파트 옥상에 평소에는 폐쇄했다가 화재 발생 때는 열과 연기를 감지해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을 개방하는 자동개폐 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아파트 옥상 출입문 개폐여부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고 전아연은 밝혔다. 개방시엔 각종 안전사고 노출 우려가 있고, 폐쇄시엔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4일 부산에서는 중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열린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장난을 치다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해 10월 경기 용인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벽동을 던지는 장난을 치던 와중에 지나던 50대 여성이 맞아 숨졌다. 이 외에도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가 되는 등 관리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상당수 아파트들이 이런 부작용을 의식해 옥상문을 폐쇄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방서 점검에서는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 경고를 받거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이와 관련, 전아연 측은 “전문가들은 안전사고와 화재안전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자동개폐 장치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자동개폐장치의 설치 운영비에 대해 국토부나 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해 설치를 촉진시키는 유인책을 제공하고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안전과 치안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아연 김원일 사무총장은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해 관리비 상승의 부담이 커져 자동개폐장치 설치에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며 “공익적 안전문제이니 만큼 보안등과 방범용CCTV처럼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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