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63-2】특정질병 분류표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1.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 에서 정하는 특정질병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제8차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정하는 특정질병 해당여부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정하는 특정질병 해당 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 라도 이 약관에서 정하는 특정질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H/1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