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질문1) 우리동네키움센터 조성 및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한 감리용역비
처리1) 신규취득되는 자산일 경우 감리비 등 모든 비용은 모두 자산으로(건설중자산) 처리
처리2) 기존 자산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자산/ 비용 구분 처리
- 자산(건자) : 리모델링규모가 건물가액의 증가, 내구연한의 증가일 경우
- 비용: 건물가액증가 또는 내구연한 증가가 아닐 경우에는 해당자산유형의 수선유지비
기존 자산을 리모델링하는 것이므로 지급수수료가 아닌 수선유지비로 처리해야 함.
질문2)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기존 도로를 확장하므로 이는 자본적지출대상 입니다.
따라서 부대비용으로 당연히 자산(건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질문3) 기본계획,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은 검토 등의 단계이므로 자산이 아닙니다.
자산화는 실시설계용역부터 자산으로 포함하시면 됩니다.
- 처리1) 연구용역비(예산과목이 용역비로 편성된 경우)
- 처리2) 지급수수료(용역비 예산과목이 아닐 경우)
질문4) 기타민간보조금 회계처리는 너무 다양합니다.
민간건물을 수선하는 경우에는 우리 자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선유지비로 회계처리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민간건물을 임차하여 경로당으로 활용한다고 가정할 때 이는 지자체 자산으로 잡혀있지 않지만
사회복지시설을 유지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자산인양
사회복지시설수선유지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점 이해 되시죠?
기타민간보조금으로 처리하라고 한 부분은 잘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입니다.
민간건물이라고 하여 무조건 기타민간보조금이 아닙니다.
민간건물을 지자체에서 수선을 할 경우 본래 해당 건물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각종 법령에 의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경우라면
민간이 부담하는 것이 아닌 지자체에서 대신 부담하는 것이라서
민간에게 비용을 보조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기타민간보조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기타민간보조금의 회계처리는 위 사항을 염두해 두고 처리하시면 될 겁니다.
수고하세요.
2023.1.11.
답변: 부천시 김홍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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