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환지계획 관련 판례를 보면, 체비지와 공공시설예정지는 원시취득한다고 하는데, 그 외의 일반 토지소유자의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나요 원시취득하나요?
[질문 2]
원시취득의 여부의 구분은 공법관계인가 사법관계인가 (공법->원시취득, 사법->승계취득)에 따르는건가요?
아니면, 이하 법조문에 따르는건가요?
환지계획 :[도시개발법]22조제2항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공용환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65조1항: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45조1항 :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
판례 및 수업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45조1항을 원시취득의 근거규정으로 보고 있는 한편, 교재에 따르면 승계취득 또한 동법 45조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이해했습니다.
<판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차이에 착안하여 토지 수용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토지소유자와 수용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58511 판결 등 참조)
<교재>(802p) "협의가 성립되면 ......사업시행자는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 피수용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법45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 물건을 취득하는 것은 승계취득으로서 ......"라고 하여 협의의 경우에도 동법 동조항에 따른다고 보고 있다고 이해하였습니다. (다만,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에 대한 해석이 상이한 듯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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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1]
동법 45조가 협의에 따른 승계취득과 원시취득에 모두 영향을 끼친다고 이해해도 타당하나요?
[질문3-2]
동조항이 승계/원시 취득에 모두 영향을 준다면 그 해석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댓글 1. 원시취득합니다. // 2. 법조문에 의합니다. // 3. 토지보상법 45조는 수용에 관한 규정으로 원시취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에 확인을 하고 깜빡하고 감사 댓글을 안달았더군요.. ㅠ
깔끔한 답변에 늦엇지만 감사인사 올립니다.! 새해복 많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