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니(클리앙)
2023-07-17 00:46:21 수정일 : 2023-07-17 00:46:47
1.현대차가 엔진결함알고 판매한거 내부고발해서 미국에서 포상금 받음
2. 법에 외국정부에서 받은 포상금은 비과세라고 명시
3. 그래도 확인차 국세청에 문의했으나 묵묵부답으로 납부기한지남
4. 갑자기 절반 세금으로 내라고 통지당함
조금 어이없는케이스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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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제로님
변호사 의뢰 해보고 승산 있으면 소송 가는 거죠.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넘겨서 과세 통보 한것도 문제 삼을수 있겠고
위의 스샷대로 시행령 2개 조항도 법원 판단 받아 볼수 있겠죠.
플리커님
저렇게 힘들게 받은 포상에서 세금 뜯겨서 성과일가에게 보상으로 준다면 피가 꺼꾸로 솟겠죠
2100님
해외에서 받은 상금 부상(노벨상 상금같은 상금이나 해외대회에서 받은 현물), (국내) 정부와 지자체에서 받은 포상금이 비과세이고,
저 경우는 국내가 아닌 해외 정부에서 받은 포상금이라... 비과세 규정에 없습니다.
원본 사진에서 오해하게 전달한 부분이 비과세 대상인 정부나 지자체 포상금에서 정부나 지자체는 국내 한정이란 걸 빼고 말한 거죠.
그런데 과세 항목에도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외 정부 지자체 포상금은 몇 퍼센트를 과세한다는 항목이 없죠.
과거 판례도 없다네요.
사례가 없으니 이걸 얼마 부과해야 하느냐로 국세청도 고민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소득인데, 노동소득, 금융소득도 아니니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의 금액에 따른 과세비율로 부과했다는 거죠.
금액이 크다보니 사실상 불로소득 수준의 과세비율이 되어버렸죠.
과세도 비과세도 법률 조항이 있어야 하는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소득이니 기타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게 국세청 입장이예요.
억울할 순 있는데,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나, 승소 가능성이 낮아도 다퉈보고 싶다면, 국세심판 청구 소송을 내야겠지요.
물론 금액이 크니 인지대 등 소송비용이 좀 나오겠지만 포상금 액수가 있으니 돈이 없어 소송을 못할 것은 아니어요.
이런 포상금도 정상적인 국가(몇 몇 부패가 심한 국가나 정부가 불완전한 국가와 그런 국가의 지자체는 약간의 사례비를 뇌물로 받고 포상금 액수만큼을 해외 정부나 지자체에 내고 그걸 그대로 포상금으로 돌려줄 때 국내에서 비과세를 하면, 재산 상속을 비과세받거나 범죄 소득을 비과세로 합법화하는 데에 이용될 수도 있어서) 것은 인정해주면 좋은데, 이러면 이게 또 외교와 조세는 상호적 관계라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하기도 그렇죠.
찾아보면 해외 포상금에 과세 비과세 국가가 나뉘고 과세 비율도 여러 가지일텐데, 다른 나라 사례랑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고 있는지도 중요하겠어요.
언론 보도가 문제 제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나라는 어떤지 등 더 자세했으면 판단에 도움이 될테니, 더 깊이 취재해서 보도하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클리앙 댓글 중---
Rob_Stark*님
1년 넘게 미뤄 오다가.. 일처리가 왜 저따위인지.. 줄리 장모 땅투기가 진정 불로소득이 아닌가요?! 검찰이랑 법원을 당장 압수수색해보면 진짜 청탁과 비리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카야s님
성문법 나라에서 조세법률주의를 무시하고 과세한 사례네요. 관습법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불능 판단했던 역사가 있는 나라라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까망꼬망님
국가에서 작정하고 등처먹은 부산저축은행도 계산지급금 역대 최저인 10프로 나왔는데 거기서도
10프로 세금 떼처먹고 주더라구요..-.-...
Tod.님
저 일의 문제는 세금을 내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금낼께 얼마 내면 되냐고 문의하고 문의했지만 답변없다가
세금납부기한 지나고 과세금액 알려줘서 가산세까지 내라고 한게 문제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