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고, 반드시 관련서류 지참 후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지명수배는 관내 또는 관련지역이나 전국 수사기관에 범인을 추적 ·체포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의뢰 를 말합니다.
범죄사실이 확실하며 소재불명으로 단시일내에 검거가 불가능한 피의자, 수사상 비밀을 요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피의자, 성명·별명등이 판명된 피의자가 이에 해당하므로 수배가 된 상태라면 충분히 찾아낼수 있습니다.
또한 지명수배 후 6개월이 넘으면 공개수배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사정으로 장기간 벌금을 못내고 있는 상태라면 미납된 액수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노역장유치에 의해 해당기간이 경과하면 석방되는 경우도 있고 직접 벌금을 납부하면 검거된 이후에도 자동으로 석방이 됩니다. 또한 분할납부도 직접 검찰청에 문의할수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는 다음을 참조하세요.
범죄수사규칙 제173조(지명수배)
①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피의자에 대하여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다만,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지명수배를 하여야 한다.
1.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180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다만, 제81조제1항에서 정하는 긴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명수배를 한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발부받지 못한 경우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하여야 한다.
2. 지명통보의 대상인 자로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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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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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벌금문의neomi|08: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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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벌금 오십만원이 있는데 생활이 힘들다보니?
아직 내지를 못했어요
좀 오래되다보니 제가 옮겨논 주소로 검찰청에서
찾아왔더라구요 물론 전 없었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와서 수배내려졌다고 잡으러 온다하더라구요
혹시 제가 일하는 회사도 알아낼수 있나요?
이제 취직한 회산데 사대보험 들어있거든요
그럼 검찰에서 찾아 내서 올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