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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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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아무나) 취소소송 중 행정심판 제기 가부
ㅇㅅㅇ12 추천 0 조회 63 26.04.02 20:5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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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4.03 00:14

    첫댓글 제 생각입니다만,
    권리구제 방안만 묻는다면 심판을 통한 방법 소송을 통한 방법 모두 풍부하게 적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임시처분도 충분히 논의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26.04.03 14:52

    감사합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하더라도 요건만 지켰다면 심판 제기도 가능한 것이겠죠..?

  • 26.04.03 21:25

    @ㅇㅅㅇ12 아뇨 그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구제 방법을 물었기에 1. 심판청구로 구제하는 방법이 있고 2. 소송으로도 구제하는 방법이 있다 입니다.

  • 26.04.08 23:25

    @ㅇㅅㅇ12 물론 가능하나, 우리는 출제자가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죠.

  • 26.04.08 23:25

    위 댓글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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