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에서는 행정소송 수단에 관하여 검토하라고 물어봤으니 행소법상 거부처분에 관한 가구제수단이 없다는 것은 알았는데요,
만약 ‘행정소송’이라고 기재하지 않고 그냥 권리구제 방안에서만 물어본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행심법상 임시처분 받는 방법을 적어도 되는 걸까요??
첫댓글 제 생각입니다만,권리구제 방안만 묻는다면 심판을 통한 방법 소송을 통한 방법 모두 풍부하게 적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임시처분도 충분히 논의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하더라도 요건만 지켰다면 심판 제기도 가능한 것이겠죠..?
@ㅇㅅㅇ12 아뇨 그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구제 방법을 물었기에 1. 심판청구로 구제하는 방법이 있고 2. 소송으로도 구제하는 방법이 있다 입니다.
@ㅇㅅㅇ12 물론 가능하나, 우리는 출제자가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죠.
위 댓글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첫댓글 제 생각입니다만,
권리구제 방안만 묻는다면 심판을 통한 방법 소송을 통한 방법 모두 풍부하게 적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임시처분도 충분히 논의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하더라도 요건만 지켰다면 심판 제기도 가능한 것이겠죠..?
@ㅇㅅㅇ12 아뇨 그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구제 방법을 물었기에 1. 심판청구로 구제하는 방법이 있고 2. 소송으로도 구제하는 방법이 있다 입니다.
@ㅇㅅㅇ12 물론 가능하나, 우리는 출제자가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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